"공사정지 명령 내리면 국토부와 협조해 취소방안 검토"
속보=우근민 제주도지사가 7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정지명령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또다시 즉각적으로 딴지를 걸고 나섰다.
국방부는 7일 오후 3시40분께 제주도의 공사정지명령 예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제주도의 해군기지 공사 중지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공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국방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오늘 낮 12시께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제주도지사가 주관하는 청문 절차에 협조하되, 공사는 계획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만약 제주도지사가 공사 중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통보해오면 국방부는 절차에 따라 대응방향을 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고려하는 '대응'이란 국토부와 협조해 제주지사의 공사 정지명령을 취소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허가.취소권이 당초 국토부 소관이었다가, 지난해 9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서 제주지사로 넘어간 것"이라며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허가취소 등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 주무부 장관이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주무부 장관의 처분에 대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방부는 바로 이 규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공사 정지 명령을 내린다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정명령 혹은 해당 처분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음을 경고한 것이다.
국방부는 "청문 절차에 충분히 협조하겠지만 그래도 설명이 안 됐을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해서 주무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의 정지 처분을 정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는 실무 차원의 법적 검토를 했고 제주도에서 실제 청문 요청이 들어오면 이에 관해 국토부와 협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러한 국방부의 입장은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해 직접적 주무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발표가 있은지 불과 3시간여만에 반박한 것이어서 '딴지'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제기한 공사정지 명령에 대해서는 주무부인 국토해양부와 심도있게 논의를 한 후 입장을 내놓아도 충분한데도, 막바로 즉각적인 대응입장을 내놓으면서 우격다짐격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우근민 제주지사와 도의회 의장, 여야 제주도당 위원장 '4인 공동 입장'의 제주해군기지 시뮬레이션 검증실시 및 공사 일시 보류 요청 때에도 국방부는 하룻만에 '거부' 입장을 밝혀 논란을 산 바 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구럼비 발파공사가 강행되던 7일 오전 해군참모총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해군기지 사업구역인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행정명령 사전예고와 함께 청문준비기간 공사 일시중지를 요청했다.
청문기간인 열흘동안 일시적인 공사중지를 하고, 청문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제주자치도로 송부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 중 종합검토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운영 계획'이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이 조정이 이뤄진다면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이 수반될 수도 있어 일시적인 공사정지는 불가피하다는게 제주도의 판단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입장에 대해 사실상의 수용불가 입장을 즉각적으로 밝히면서, 제주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제주사회의 반발여론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 제주도는 왜 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행정명령 예고했나? |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