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캠페인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던 KBS <추적60분>이 29일 방송된 후속보도에서는 전화투표 캠페인의 KT 국제전화망에 대한 논란과 함께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계약서가 공개됐다.
이날 밤 11시5분 방송된 후속보도의 주제는 '제주 7대자연경관 방송 그 후, 제주도는?'.
추적60분팀은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 캠페인에 많은 예산이 들었던 전화비용 문제와 관련해 '국제전화'의 실체에 대한 논란을 제기했다.
KT 국제전화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전화투표에 참여했는데, 이 전화가 실제 국제전화가 맞느냐는 것이 취재의 포인트였다. 7대경관 투표를 위해 걸었던 전화는 국제전화가 아니라 요금만 국제전화 비용으로 청구됐을 것이란 의문이 제기됐다.
방송분에서 실제 KT의 이해관 노조위원장은 "하루에 200만통의 국제통화가 이뤄졌다면 통화대란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국내에서 망을 구성해 요금만 국제적으로 부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현 국제전화망에서는 수백만통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방송에서는 또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된 나라들 중에서 유독 제주도만 국제전화번호를 이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화요금을 필요 이상으로 지불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지난달 방송 후 제작진이 다른 7대경관 선정지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뉴세븐원더스(NW7) 재단 자회사인 NOWC와 인도네시아 간에 체결했던 계약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관광부가 재단으로부터 공식후원회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했고, 이후 'P2K'라는 민간 후원회가 새롭게 지정됐다.
인도네시아의 한 변호사는 "재단이 후원사를 바꾼 것은 불공정하다"며 "(계약서에서는) 재단에 자격정지나 자격박탈 등 너무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나라 관광부 관계자도 "재단측이 마음대로 계약서 효력을 중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대한 소송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최근 제주도가 도의회에 공개한 제주관광공사와 NOWC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인도네시아 처럼 재단측의 권리가 집중적으로 명시돼 있다.
계약 조건들을 서면통지를 통해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고 7대 경관에 선정됐을 때 기념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에서 채정원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우리쪽(제주관광공사)이 해야 할 의무들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선 변호사도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상대가 문제를 삼을 경우 피할 근거가 부족하고, 자칫 최종 선정도 취소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제작진은 "법률전문가들은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관광부가 공식후원회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한 인도네시아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와함께 방송에서는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이전 이벤트인 '신(新)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된 중국을 찾아가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었다.
인터뷰에 응한 관광객들은 만리장성이 7대 불가사의에 선정된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제작진은 만리장성의 7대 불가사의 선정 당시 중국내에서도 재단 공신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던 사실도 꼬집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7대 불가사의에 선정돼 5년이 지난 후 효과가 어느정도인지를 묻는 방송인터뷰에서 "2007년 이후로 관광객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다른 원인이 있다. 올림픽이나 엑스포 등 행사가 많았다. 7대 불가사의 선정이 관광객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투표없이 그냥 돈 주고 사오지...
그리고 그정도의 예산이라면 7대 자연경관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PR하는 것이 더 경제적 효과가 있을 듯 싶네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후원사가 이익이 있는데 제주도는 없다
그럼 사기 당했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