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구럼비 해안은 공유수면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매립면허를 근거로 해군은 구럼비 해안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과거 해군은 매립면허취득자임을 이유로 구럼비 해안에 대한 관리청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해군이 아니라 도지사가 관리청임이 밝혀지자 이제는 배타적 점유권 주장을 통해 자신의 불법적인 관리권 행사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 예를 들면 동법 제4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1조(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매립공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의 출입
2.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있는 나무, 흙·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3.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을 재료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의 일시 사용
동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매립면허취득자라 하더라도 매립예정지에 출입 등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매립예정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매립면허취득자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별개의 존재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즉 매립면허취득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립면허취득자에 불과한 해군이 어떻게 배타적 점유권을 가질 수 있나?
한편 구럼비 해안의 관리청인 도지사는 침사지 조성 전까지는 구럼비 해안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렇다면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상 해군은 구럼비 해안에 출입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해군은 구럼비 해안을 제멋대로 출입할 뿐 아니라 아예 관리인 노릇을 자처하면서 구럼비 해안에 들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범죄자로 몰아 현행범인 체포까지 하였다.
최근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핑계로 무단으로 구럼비 해안 전체에 대해 철조망을 설치하는 무모함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서귀포시와 경찰은 합법적이라고 하며 눈감아 주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강정마을에서는 그 헌법 조항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강정마을의 실상은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법은 강자의 도구에 불과하다". <헤드라인제주>
<신용인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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