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불법 콜센터' 유사 선거사무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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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법 콜센터' 유사 선거사무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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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검찰에 수사의뢰...선거법위반 9건은 '경고'

오는 4월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벌써부터 선거법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이번 4.11 총선과 관련해 모두 10건을 적발해 이중 9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수사의뢰된 사안은 제주시 내에서 불법 콜센터 형식으로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자체적으로 확인조사가 끝난 사안이 아니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돼 경고조치를 받은 사례들로부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관련 4건 △화환 제공 2건 △인쇄물 배부 1건 △홍보물 발행 1건 △시설물 설치 1건 등이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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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선거지킴이 2012-02-21 14:25:43 |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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