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7대경관 문제 덮어두자?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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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7대경관 문제 덮어두자?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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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사람들 등 7개 단체 공동성명...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 촉구

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우근민 제주지사가 13일 "더이상의 논란은 안 된다"며 논란을 종식시키자고 호소한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 문제를 덮자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와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7대경관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 조사에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곶자왈사람들과 서귀포시민연대,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우 지사의 7대경관 관련 기자회견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도지사로서 자신의 잘못을 묻어두고 가고 싶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세금을 내는 도민된 입장에서는 도지사 개인 돈도 아니고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마당에 그냥 덮어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7대경관 문제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문제를 덮자는 것은 정치인, 제주의 행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무책임한 태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도정이 7대경관 행정 전화비 일부를 '예비비'로 납부한데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방재정법 43조와 지방자치법 129조에 따르면, 예비비란 천재지변의 경우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지방재정법의 제4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근거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 보전,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 연도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채무부담행위로 볼 수 있는 이번 7대경관 전화비 관련 81억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막대한 세금 낭비의 책임에 대해서 정치인인 우 지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7대경관과 관련, 제주도정을 합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제주도의회 밖에 없다고 판단한 이들 단체는 "오는 15일부터 임시회가 열리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조사권 발동 등 강력하게 대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우근민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논란은 제주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논란의 종식을 호소하는 한편, 7대경관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주를 '글로벌브랜드'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7개 시민사회단체, 우근민 지사 7대경관 기자회견 관련 성명서

“우근민 지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
- 7대 경관 관련 우근민 도지사 논의중단 관련 우리의 입장 

 우근민 도지사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7대 경관 논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우근민 지사의 기자회견을 요약하면 결과적으로 7대 경관 관련한 논란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제 그만하자는 제안이다.  

 도지사로서 자신의 잘못을 묻어두고 가고 싶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세금을 내는 도민된 입장에서는 도지사 개인 돈도 아니고 수백 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마당에 그냥 덮어 둘 수는 없다.

 7대 경관 문제 역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문제를 덮자는 것은 정치인으로써 또한 제주의 행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무책임한 태도나 다름없다.

 특히 우근민 도정이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의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재정법 43조와 지방자치법 129조에 따르면  예비비란 천재지변의 경우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행 지방재정법의 제44조(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채무부담행위로 볼 수 있는 이번 7대 경관 전화비 관련 81억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을 위반 한 것이 된다.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예비비의 성격과 제도설치의 취지상 ①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 보전 ②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③다음 연도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면 이번 전화비용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소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막대한 세금 낭비의 책임에 대해서 정치인인 우근민 도지사는 반드시 자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주도의회에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7대 경관과 관련해서 우근민 도정을 합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제주도의회 밖에 없다. 이번 주 부터 도의회가 열리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조사권 발동 등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2월 13일

곶자왈사람들 ․ 서귀포시민연대 ․ 제주경실련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탐라자치연대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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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wii 2012-02-13 17:47:40 | 118.***.***.209
저 큰 돈으로 청년실업을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좋았었는데.
공항에 비행기 내릴 때
'뉴세븐원더스에서 선정한 세계 칠대 자연경관 제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한마디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쓰셨습니까.
그 때마다 당신을 생각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