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의 소송제기는 '부도덕한 행위'...불매운동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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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의 소송제기는 '부도덕한 행위'...불매운동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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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소상공인 연합단체 기자회견, "소송 취하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정한 삼다수 판매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에 대해 (주)농심측이 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26일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제주도내 11개 위생단체와 16개 소상공인단체로 구성된 '제주지역 소상공인 연합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심의 소송제기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지역 소상공인 연합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농심의 소송취하를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앞서 (주)농심은 지난해 12월20일자로 제주지방법원에 삼다수 판매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의 무효확인과 동시에 효력정지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30일에는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먹는샘물 공급중단을 금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를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규탄한 이들 단체는 "아무 물이나 퍼다가 자기들이 팔면 1등 브랜드가 된다는 농심의 주장은 제주도의 자존심이자 소중한 재산인 제주지하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보전해 온 제주도민들의 그동안의 노력을 비하하는 것으로, 제주도민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지하수 판매는 오로지 자기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니 아무도 진입할 수 없다며 영구적인 독점적 판매권을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대한민국 자유경쟁시장 체제 하의 상거래상 가능한 일인지 농심에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법치주의 국가에서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이뤄진 법규를 부정하는 일조차 서슴치 않는 것을 보며, 그동안 동반자 운운하며 베일에 가려졌던 농심의 실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조상대대로 물려받아온 소중한 우리의 지하 자원을 농심이 사유화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도민을 무시하는 농심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도외지역에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사의 일반입찰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는 농심에 대해 불매운동을 심각하게 검토하는 등 이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앞으로 농심이 소를 취하하는지 등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처럼 제주도를 계속 무시한다던가 했을때는 불매운동과 함께, 자체 내에서 판매.유통 거부운동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소상공인 연합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농심의 소송취하를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 소상공인 연합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농심의 소송취하를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제주지역 소상공인 연합단체 명단.

제주도 위생단체연합회 /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제주도지회 / 한국목욕업중앙회 제주도지회 / 한국세탁업중앙회 제주도지회 / 한국조리사회중앙회 제주도지회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제주도지회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제주도지회 / 대한제과업중앙회 제주도지회 /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제주도지회 / 대한숙박업중앙회 제주도지회 / 동문공설시장상인회 / 동문재래시장상인회 / 동문수산시장상인회 / 노형동상인회 / 중앙로상점가상인회 / 중앙지하상점가조합 / 제주시민속오일시장상인회 / 칠성로상점가조합 / 서부두명품횟집거리상인회 / 서문공설시장상인회 / 제주가구조합 / 연동상인회 / 한림오일시장상인회 / 보성시장상인회 / 서귀포매일올레시장상인회 / 서귀포향토오일시장상인회.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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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 2012-01-26 13:32:38 | 220.***.***.5
"법치주의 국가에서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이뤄진 법규를 부정하는 일조차 서슴치 않는 것을 보며, 그동안 동반자 운운하며 베일에 가려졌던 농심의 실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실망스럽다"..법치국가니까 적법한지 여부 따지기 위해 소송한건데 그걸 취하하라고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