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한 배점기준 불구, 상이한 결과..."특정업체 짜맞추기?"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이 국제자유도시 완성 및 외국어 상용화의 성공적 정착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시행하고 있는 장기외국어교육과정이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인재개발원은 올해 6급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해 1월16일부터 12월21일까지 49주간 중국어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공무원들의 중국어 구사능력을 극대화하고, 회화중심의 표현능력 향상 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교육과정을 수행할 위탁업체 선정.
제주도내에서 위탁교육을 수행할 학원은 몇개 되지 않는다.
인재개발원이 지난 6일까지 참가희망 학원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결과 3개 학원이 응모했다.
인재개발원은 자체 직원 4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기준표를 만들어 영역별 배점기준을 사전에 공개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이다.
영역별 배점내역을 보면 △원어민강사 확보현황 30점 △내국인강사 확보현황 10점 △실용어학 능력 배양 프로그램 운영 20점 △비즈니스 역량강화 프로그램 20점 △최근 3년간 교육기관 교육경력 10점 △관리직원 보유현황 10점이다.
제주도내 학원이 몇개 되지 않기 때문에 학원가에서는 이미 학원별 대략적인 운영현황이나 규모, 교육경력 등이 훤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까지 매해 이같은 평가를 하더라도 A학원이 단연 1순위로 꼽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심사에서는 3개 학원 중 A학원은 2순위로 밀리고, B학원이 1순위로 올라섰다.
사전에 제시된 배점기준을 놓고 보면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A학원이 정량적 평가에서 우위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러한 객관적 평가 외에 심사위원회의 '주관적' 요소가 가미됐다는 것이다.
이 결과가 발표되자 A학원은 강력히 항의하며 심사결과 점수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이의 항의가 곤혹스러운 듯 B업체에게는 상반기에, A업체에게는 하반기에 교육을 맡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A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A업체 관계자는 "물론 지난해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B업체와 교육을 한바 있으나, 그 때에는 우리 학원이 1순위로 평가된 가운데 그렇게 한 것이고, 이번에는 우리 학원이 2순위로 평가됐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아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경력이나 원어민강사 확보수 등 모든 조건에 있어 떨어질 것이 없는데, 왜 이런 평가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업체는 올해 교육과정 위탁업무를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신 납득할 만한 심사결과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과정 위탁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실익 보다도 '2순위'로 평가되면서 학원의 브랜드 가치 등에 미칠 영향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사실확인 결과 A업체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평가에서는 60점 만점에 55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심사 때 받았던 점수와 비슷한 것으로, 이것만을 놓고 볼 때 단연 1순위다.
하지만 평가에서는 '주관평가'라는게 있었다. A업체의 주관평가 점수는 40점 만점에 23점을 받았다. 지난해 주관평가에서 35점을 받았던 것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B업체에 밀리게 된 것. 객관적 평가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1순위를 받고도, 인재개발원 실무직원 4명이 평정한 주관평가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2순위로 밀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A업체가 전체적인 심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 주관평가의 결과 때문이다. B업체를 선정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관평가 점수를 낮게 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있어 인재개발원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만 하고 있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평가기준이 있는데, 올해 평가에서는 지난해와 비교해 평가기준을 상당히 완화시켰다"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높은 평가기준이었다면 A업체가 됐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평가기준이 완화되면서 어느 업체라도 1순위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회화교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조금 낮춰 중학생 정도의 교육이면 된다고 양해를 구했었다"고 말했다.
즉, 낮은 교육의 수준에 맞게 '평가기준'을 낮게 설정하면서 지난해와 달리 1, 2순위가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아무리 평가기준이 낮게 설정됐다고 해서 객관적인 정량평가의 순위와 뒤바뀔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이다. 또 똑같은 배점항목을 갖고 심사했으면서도 지난해와 올해 점수부여가 크게 다른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A업체는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학원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구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기교육과정이 학원업체간 '떡반 나누기'로 전락한 듯한 모습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완전히 특정업체 밀어주기인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빽없는 도민이 살아가기 힘들다는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인것 같네
이런 사소한 것까지 공정하지 못하면
앞으로 제주사회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