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전화를 장난전화로 오인해 소홀히 응대한 119 상황실 근무자를 인사조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경기도청이 해명에 나섰다.
경기도청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주 소방서 근무자가 김문수 도지사 전화를 잘못 받아 문책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근무자는 응급전화 응대 관련 근무 규정 위반으로 인사 조치를 받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청 측은 "응급전화 대응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르면 상황실 근무자는 119 전화신고 접수 시 먼저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히고, 신고 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실 근무자는 모든 신고전화에 대하며 장난전화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여 응대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전화 논란 이후 경기도가 도지사의 목소리를 기억하라는 황당한 교육을 실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교육은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119상황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교육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청은 "실제로 지난 2009년 2월 남양주 소방서에서는 응급환자가 119로 신고했는데도 당시 상황실 근무자가 이를 장난전화로 오인, 구급차가 줄동하지 않아 신고자가 동사한 사고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문수 지사는 지난 19일 남양주의 한 노인요양원을 방문했다가 암환자 이송체계 등을 문의하기 위해 119로 남양주 소방소에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은 남양주 소방서 상황실 근무자는 김 지사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 장난전화로 오인, 응대를 하지 않았고 소속을 묻는 김 지사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실 녹취록을 확인해 보면 김문수 지사는 두 번의 전화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신분을 밝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김문수 지사가 전화할 당시 노잉요양원으로 위치가 떠 근무자들이 장난전화로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하고, "그러나 자신의 직위와 이름을 대지 않고 먼저 전화를 끊을 것은 명백한 근무규정 위반인 만큼 인사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또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돼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곧바로 철저한 상황접수요령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했으며 향휴 재발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티신문>
<김유진 기자 eugene2@citydaily.co.kr / 저작권자 ⓒ 시티신문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