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은 14일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7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월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이다.
최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제주시 소재 김모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밀어 붙이고 유리컵을 깨트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최씨는 같은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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