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거주하다 경북으로 이사를 간 이모 씨는 최근 황당한 내용의 통지서를 받고 인터넷을 통해 제주시에 항의했다.
이씨에게 날아온 것은 위반일로부터 무려 5년 10개월 후 나온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이씨는 황당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었다.
물론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내야겠지만 이씨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과태료에 대한 영수증도 보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시 자신이 이에 대한 과태료를 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씨는 "제가 2006년 7월에 (경북으로) 이사를 왔고, 그해 5월에 승용차를 팔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납부 했을 것"이라면서 "아무리 정산기간이 따로 없다고 해서 6년이 다 돼어가는 주정차 과태료는 너무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이어 "고지서에는 자그마한 글씨로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라고 적혀있었는데 이사를 다니면서 보관은 하지 못했다"며 "제가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라고 명시했으면 적어도 그 기간내에 통보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담당부서에 전화했더니 압류를 하기 전에는 승용차를 팔고 사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원칙만 내세웠다"며 "제 주민번호로 지금 주소를 알아 고지를 보낸 것 같은데 왜 그 전에는 처리를 못했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영수증 보관은 5년인데 과태료 유효기간이 왜 6년인지도 궁금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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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이런걸두고 미친행정이라안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