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덕해안 '천막' 공유수면 무단점용혐의 무죄 선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장기간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해안가에 천막을 설치하고 생활해 온 혐의(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영화평론가 양윤모씨(55)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양윤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양씨는 장기간 서귀포시에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 없이 중덕해안가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며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전개하다 공유수면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해당 시설을 여러차례 방문한 점만으로 특정 목적을 두고 고정적으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고, 해안가를 점용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양윤모 감독의 천막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는 이곳에서 2년여 동안 천막생활을 하며 해군기지 건설에 강력히 대항해 왔다. 이 천막은 '중덕사(寺)'라는 애칭도 갖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지난해 10월 강정동 모 식당에서 윤씨 종친회 친목모임을 해군기지 찬성측 모임으로 오인해 소동을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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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철조망에 갇혀 갈수옶지만 멀지 않았구만
곧 해군의 공사중단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