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희 의원 "원칙 어긋난 채용, 안일한 운영 드러나"
제주의료원이 최근 과장급 인사를 채용하면서 관련 인사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의 22일 제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은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주의료원은 지난 8월24일 모 부서 과장(계약직)에 대한 채용공고를 냈다.
응시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로 의료원 전형에 합격한 경우, 종합병원 등의 유사한 직급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경우, 의료원 4급직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등으로 제한을 뒀다.
약 2주 뒤인 9월5일 합격자가 공고됐고, 현재 A과장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채용이 별탈 없이 마무리되는 듯 싶었으나, A과장의 나이가 문제로 불거졌다.
제주의료원 인사규정은 '의사직을 제외한 직원' 채용자의 최고 연령을 3급 직원 50세, 4급 45세, 5급 이하 40세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인사규정은 약사와 2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57세'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1950년생인 A과장은 올해 62세로, 해당 인사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용희 제주의료원장은 "계약직 채용에 앞서 일반직 공채를 냈는데, 지원자가 없어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병원에서 같이 일한 바 있는 A과장에게 부탁을 했다"며 "그는 해당 부서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나고 교육경력도 있어 부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계약직의 경우 나이 제한에 대한 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문을 구할 목적으로 데려오려 했다면 차라리 자문위원을 두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며 "결국 이같은 채용은 그렇지 않아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제주의료원의 운영 전반에 대한 안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제주의료원이 마약류 관리지침도 위반했다는 사실이 제기됐다.
마약류의 경우 사고 발생일 이후 5일 이내에 발생보고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의료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 의약품 두 종류를 처리 기한을 넘겨 폐기 신청했다.
제주의료원은 유효기간이 지난해 2월13일까지인 바그캄주 15mg을 지난해 6월에, 유효기간이 10월7일인 졸민정 0.125mg을 10월21일에 폐기 신청했다. 각각 처리 기한을 넘긴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통기한을 제때에 확인해 폐기가 아닌 반푸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명확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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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의 폐기시 그 폐기 시점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는 사용이 가능한 마약류와 별도로 보관 관리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폐기신청하면됩니다.그리고 개봉한 의약품은 반품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