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술...술", 공무원 '음주운전'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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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술...술", 공무원 '음주운전'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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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은 공무원 51명 중 40명이 음주운전...올해도 6명
2005년 이후 370명...공무원 신분은폐 적발자도 많을 듯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한 공직사회 자체 내의 징계수위가 높아졌으나, 음주운전 공무원은 여전히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징계와 인사상 조치를 받은 공무원 51명 중 78%에 이르는 40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례는 2009년 11명 중 10명, 2010년 30명 중 24명,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10명 중 6명이다.

음주운전 공무원의 징계수위는 견책이나 감봉, 정직으로 분류됐다. 정직은 1월 혹은 2월이 대부분이다. 감봉은 1월.

올해 적발된 공무원에서는 5급 1명, 그리고 나머지는 6급이하다.

그러나 이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경찰조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이 확인돼 제주특별자치도로 통보된 경우에 한한 것이고, 조사과정에서 신분을 은폐해 통보되지 않은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조사에서는 무직이나 농업으로 밝혔다가 뒤늦게 들통나 통보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370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신분을 숨기는 행위가 빈번한 것은 징계시효 2년만 무사히 넘기면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징계시효를 3년으로 늘리는 공무원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음주운전자 징계수위와 관련해, 내달부터는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견책이나 감봉, 무면허 음주운전은 감봉이나 정직, 음주운전 3회 이상은 해임이나 파면키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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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011-11-11 09:44:18 | 211.***.***.173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에 맞는 징계양형이 ㅠㅣㄹ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