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도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토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이뤄진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시 읍.면.동 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1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주민청구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주민청구 서명의 목적은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도지사 역할'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질 것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청구 서명은 현행 제주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조례 8조(정책토론)에서는 "주민은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이나 설명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토론은 각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고 돼 있다.
선거권이 있는 주민을 40만명 정도로 잡았을 때 대략 1300명 정도면 청구가 가능하다.
토론청구가 이뤄지면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달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토론자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계획에 대해서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또 도지사는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한달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도2동 대책위의 고용빈씨는 "제주도정은 예외조항 두번째로 '수사나 재판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의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토론회의 목적이 분명한 만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시 읍면동 대책위는 구좌읍, 조천읍, 일도2동, 이도동, 외도동, 연동, 노형동, 용담동, 애월읍, 한림읍 등 10개 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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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안(2006년 11월 제정) 관련 규정.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 ①주민은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이나 설명(이하 “토론”이라 한다)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토론은 각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도지사는 토론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