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계약!"...삼다수 '농심 계약' 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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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계약!"...삼다수 '농심 계약' 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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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농심 판매협약 계약해지 불가능 확인 '파문'
"구매물량 이행하면 1년 자동연장"...우 지사 "이런 계약이"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주)농심과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관한 계약이 현 시점에서 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당초 올해 연말께에는 재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2007년 체결한 계약조건에서 '일방적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도록 한 독소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24일 우근민 제주지사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재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알려졌다.

개발공사에 따르면 2007년 이전에는 종전 5년간의 계약기간에 구매물량 이행 때 3년간 자동연장되는 조건에 따라 이뤄져 왔으나, 2007년 말 체결된 말 체결된 삼다수 판매협약에 관한 계약서에서는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구매물량 이행때 1년단위로 연장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변경됐다.

즉, 계약이 체결된 후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계약물량을 이행하면, 그 다음해 부터는 전년도 구매물량을 이행할 때마다 자동으로 1년단위의 계약이 연장된다는 것이다.

지난 판매계약에서는 3년간 구매물량을 2008년 37만t, 2009년 42만t, 2010년 50만t으로 명시했다.

이 판매목표를 이행하면 3년의 계약이 끝나는 올해부터는 1년단위 자동연장에 들어간 것이다. 올해 판매목표는 55만톤으로 설정되면서 사실상 내년에도 자동계약이 이뤄지게 됐다.

문제는 내년이다.

항간에는 올해 연말로 해 농심과의 계약이 종료돼 재계약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의 계약조건에 따르면 재계약 혹은 제주도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구매물량 이행때 1년단위로 연장하기로 하는 조건'이 그야말로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근민 제주지사.<헤드라인제주>
이 때문에 우근민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 자리에서 "이런 억울한 계약이 어디 있느냐"면서 오재윤 사장으로 하여금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우 지사는 "저는 정말 억울한 생각이 든다"면서 "현재의 계약대로라면 농심에서 하기 싫다고 할 때까지 계약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며 "만약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농심에서 법적 대응을 할 경우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오재윤 사장은 회의가 끝난 후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 현 상황에서는 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대신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오 사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나 판매협약과 관련해 '공개경쟁입찰'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을 통해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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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el 2011-11-15 16:44:36 | 50.***.***.163
What liberating knlowegde.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도민 2011-10-24 15:49:44 | 203.***.***.2
당시 계약책임자와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전임 도정 이런 X같은 경우 2011-10-24 15:20:03 | 211.***.***.28
진짜 어떤 생각으로 이런 X같은 판매 협약을~~김지사,고사장 진짜 사람 아니우다...어떤 조건으로 이런 협약을 했는지 다 파해쳐야 합니다!! 땅 파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