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 1인당 2000만원..."현재 모금 중...오늘 석방 가능할 것"

제주지방법원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송인권 부장판사의 주재로 홍기룡 위원장과 고유기 위원장,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김종일 사무처장, 강정마을 주민 김모 씨(여) 등 4명의 보석신청에 대한 심리를 가진 결과 보석을 허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6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보석금은 1인당 2000만원으로 현재 강정마을 주민들과 해군기지 반대 시민운동가들이 모금을 통해 보석금을 마련하고 있고, 오늘 내로 보석금 마련이 마무리 돼 4명 모두 석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들 4명은 지난달 1일과 2일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공사에 대해 항의하다 경찰에 연행돼 구속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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