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 '특단 대책' 압박...정부 '결단' 내릴까?
상태바
우 지사 '특단 대책' 압박...정부 '결단' 내릴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설] '막바지 협상테이블' 국회 소위원회 회의가 주목되는 이유
정부 '결단' 없을 경우 '악화일로'...회의결과 따라 '수위' 정해질 듯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해군측의 구럼비 바위 '발파작업' 강행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우근민 제주지사의 막판 강수 내용이 빠르면 10일 중 정리될 전망이다.

우 지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 회의에 김형선 행정부지사를 참석토록 했다. 당초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의회 임시회 개회식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 주요일정이 있어 부지사를 대신 참석토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는 지난달 16일 열렸던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와 막바지 절충점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국회 소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한 6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제주도간 절충점 모색은 이뤄지고 있다.

소위원회는 2007년 예결위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승인해주면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민군복합형 기항지' 개념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됐지만, 이행 여부에 결론보다는 '절충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회의는 선회돼 있었다.

6가지 사항은 기항지 개념이 준수되고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라"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라 할 수 있다.

정부부처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한 6개 사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명칭의 결정과정 △민군복합항에 15만톤급 2척이 동시접안할 수 있는지의 기술적 검토결과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 및 항만경계선 설정가능 여부 △군사시설보호법 통제범위 받지 않는 방안 △방파제 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부담문제 △해군기지 주변발전계획과 관련해 별도 예산지원 방안이다.

이 내용 중 사업명칭과 관련한 부분과 15만톤급 2척의 동시접안 가능여부에 대한 문제는 우근민 제주지사가 별도로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에 공문서 형식을 취해 질의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지난 9월8일 국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부처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한 6개 사항.

1. 사업명칭의 결정과정을 정리하여 공문형식으로 소위원회에 총리실이 보고할 것.
2. 강정 민군복합항에 15만톤 크루즈선이 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국토부 차관이 보고할 것.
3. 제주도민은 관광미항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과 항만경계선 설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 조치계획을 국토부 차관이 보고할 것.
4.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법의 통제 범위를 받지 않고 해제하여 강정항에 적용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5. 방파제 관리 및 보수에 따른 비용을 향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방향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국무차관이 보고할 것.
6. 지역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예산지원을 함에 있어서 보조율관리법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총리실에서 마련하여 총리께 보고하도록 해야할 것. 
그러나 이러한 국회의 요구에 대해 지난 16일 정부가 제시한 검토결과 보고는 6개항 중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었다.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과 항만경계선 설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 조치계획을 국토부 차관이 보고하도록 한 부분과 관련해, 국방부는 무역항으로 지정해서 민항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제주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 그나마 진전을 본 대목이다.

물론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전된 것인지 아닌지도 불명확하다. 우 지사가 그동안 밝혀온 입장은 무역항 지정의 항만법 개정을 하면 제주특별법에 따라 그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안(案)은 무역항 지정을 통한 크루즈항 건설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항만 구역에 군함과 민간 크루즈선이 입출항할 때 행사하는 '관제권'과 전체적인 민항 시설에 대한 '관리권'은 국방부가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관제권이나 관리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행정안전부 등에 요청한 10개 사업의 2975억원(국비 2891억원, 민간 66억원) 중 우선 추진사업으로 1차년도 국비소요액인 1361억원 규모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에 대해서도 정부는 예산요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별도 계정'을 통한 지원에 있어서는 난색을 표했다.

당장 내년도 우선추진사업 예산 배정에도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과 관련해 예산지원을 함에 있어서 보조율관리법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측은 이에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10일 회의에서 정부가 어떤 진일보한 답을 줄지가 주목된다.

지난달 16일 이후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상황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정부가 그동안 제시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실체가 '허구'라는 직접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파격적인 검증결과가 잇따라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 운영을 통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민항시설' 검증 결과 15만톤급 크루즈 2척 동시접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져 정부의 '재검증'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민군복합항이 아니라 실상은 '군항' 중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제주도의 자체 현장확인에서는 해군측이 문화재 발굴조사에 있어 전문가 등의 입회 없이 펜스를 설치하거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부분공사'를 승인해준 문제도 제기됐다.

지하수 관정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거나, 가배수로와 오탁방지망 등의 설치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문제도 드러났다.

이미 많은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제주도가 강력한 '중단'요청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지난 6일 구럼비 암반 시험발파를 강행했다. 제주도는 이 발파를 강행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나 해군측은 이를 완전히 묵살했다.

지금까지 일련의 해군기지 논란 흐름이 찬성과 반대 등으로 집약돼 왔다면, 이제부터는 논란의 흐름이 다른 양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제주도민을 기만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진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10일 회의에서 만약 정부가 만족할만한 답을 주지 않는다면 우근민 지사의 '결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까지 직접 나서 현 해군기지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해군기지 문제는 중대기로를 맞고 있다.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상황은 악화일로를 갈 수도 있고, 진정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일단 제주도당국이 '시험발파' 중단 등을 요구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공사중단'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공사중단을 전제로 한 보완대책은 기본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막무가내로 공사강행을 해오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볼 경우 이번 제주도와 도의회의 입장은 또다시 외면해버릴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어느정도 수위의 답을 내놓을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특단 2011-10-10 19:57:57 | 119.***.***.72
특단의 대책은 무슨,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뿐이지

?몄쭛援 2011-10-09 14:08:00 | 121.***.***.114
而댄벂???ъ뼇???곕씪 ?볤? ?묒꽦 以?湲?옄媛?源⑥????먮윭媛?諛쒖깮?섏뿬 ?꾩옱 ??遺?텇 臾몄젣?닿껐 ?묒뾽 以묒뿉 ?덉뒿?덈떎. ?낆옄 ?щ윭遺꾩쓽 留뚯? ?묓빐 遺?긽?쒕┰?덈떎. ?ㅻ뱶?쇱씤?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