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30일 오전 11시38분께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전격 연행됐던 '길 위의 신부' 문정현 신부가 이틀만인 2일 오전 9시10분께 풀려났다.
경찰은 문 신부에 대한 조사결과 불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석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다 연행된 이영찬 신부, 그리고 이 신부의 연행을 항의하다 체포된 박모씨 등 2명도 모두 석방됐다.
문정현 신부는 지난 30일 공사장 정문 앞 맞은편 인도에서 미사를 집전하다 이영찬 신부가 '해군기지 불법공사'에 항의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보고 경찰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영상 채증'을 하고 있는 경찰의 카메라 기기를 붙잡아 저지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문 신부는 "이 미사는 강정마을에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인데 왜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냐"며 경찰에 호통을 치며 경찰의 채증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25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서귀포경찰서 앞에서 강 회장이 탑승한 호송차량을 저지하다 연행된데 이어 두번째로 연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문 신부를 비롯한 성직자 3명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는 다분히 '계산'이 깔려 있는 포석으로 보인다.
10월1일 강정포구에서 열리는 대규모 문화축제에 문 신부 등을 격리시켜놓기 위한 '액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당시 촬영된 동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경찰과의 실랑이 정도였지, 최초 이영찬 신부가 공사차량을 저지한 정황은 없었기 때문이다.
군사기지범대위 관계자는 "경찰이 이영찬 신부를 체포하면서 감정유발을 한 후, 경찰에 항의하는 문정현 신부 등을 체포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한편 석방된 문정현 신부는 곧바로 강정마을로 돌아가 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조건부 반대자 : 해군기지 선정과정의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아마 강정마을 주민들)
무조건 반대자 : 강정에 절대 해군기지를 세울 수 없다. 결사 반대(주로 시민단체, 천주교신부들, 일부 대학생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