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항 '관리권-관제권' 이양, 국방부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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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항 '관리권-관제권' 이양, 국방부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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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군기지 소위원회 회의, 쟁점사항 의견차로 결론못내
크루즈 2척 동시접안, 국방부 "가능하다"...보고서 채택 또 '연기'

속보=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 한나라당)가 16일 오후 2시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다시 회의를 가졌으나, 정부측과의 의견차이로 보고서 채택이 또다시 연기됐다.

2007년 예결위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승인해주면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민군복합형 기항지' 개념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된 소위원회는 지난 현장조사 및 업무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해 최종 의견조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부측 관계자와 우근민 제주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일 열린 소위원회가 정부부처에 요구한 6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가 핵심이었다.

정부부처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한 내용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명칭의 결정과정 △민군복합항에 15만톤급 2척이 동시접안할 수 있는지의 기술적 검토결과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 및 항만경계선 설정가능 여부 △군사시설보호법 통제범위 받지 않는 방안 △방파제 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부담문제 △해군기지 주변발전계획과 관련해 별도 예산지원 방안 등이다.

이중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과 항만경계선 설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 조치계획을 국토부 차관이 보고하도록 한 부분과 관련해 정부측은 군사시설보호법 등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전체적인 관리는 국방부에서 한다는 입장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무역항 지정을 통한 크루즈항 건설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항만 구역에 군함과 민간 크루즈선이 입출항할 때 행사하는 '관제권'과 전체적인 민항 시설에 대한 '관리권' 역시 국방부가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민항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제주도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크루즈 2척 동시접안, 국방부 "가능하다"

2009년 정부와 제주도간에 체결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기본협약서의 이중 체결문제와 더불어 최대 쟁점인 15만톤급 크루즈 2척이 520m 규모의 계류시설에 과연 접안이 가능하느냐의 기술적 검토요청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가능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외항에 시설된 비슷한 규모(510m)의 계류시설은 8만톤급 1척 접안용도로 지어진 점을 들며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국방부측은 거듭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창일 의원(민주당)은 "저와 제주도는 520m 규모로는 15만톤급 2척이 동시에 접안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냈으나, 국방부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펴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소위원회는 이 기술적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보조율 관리법 적용받지 않는 '별도계정' 신설에도 난색

제주도가 행정안전부 등에 요청한 10개 사업의 2975억원(국비 2891억원, 민간 66억원) 중 우선 추진사업으로 1차년도 국비소요액인 1361억원 규모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에 대해서도 정부는 예산요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별도 계정'을 통한 지원에 있어서는 난색을 표한 것을 전해졌다.

당초 소위원회는 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과 관련해 예산지원을 함에 있어서 보조율관리법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측은 이에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사업명칭 결정과정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다룰 조사내용 밖의 일이라는 이유로 해 논의는 깊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채택 상당기간 늦어질 듯...다음회의 10월10일

결국 종전 6개항 보고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이뤄졌으나,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채 회의는 오후 늦게 끝났다.

소위원회는 예산문제 등의 경우 국무총리실, 행안부, 제주도가 10월10일까지 협의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다음 회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인 10월10일 이뤄진다.

이러한 일정 관계로 당초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소위원회 조사보고서 채택은 상당기간 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위원회가 당초 조사목적인 민군복합형 기항지 개념의 준수여부에 대한 가부판단 보다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보완'쪽으로 협의를 진행해 가면서 해군기지 반대진영의 반감도 커져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지난 9월8일 국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부처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한 6개 사항.

1. 사업명칭의 결정과정을 정리하여 공문형식으로 소위원회에 총리실이 보고할 것.
2. 강정 민군복합항에 15만톤 크루즈선이 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국토부 차관이 보고할 것.
3. 제주도민은 관광미항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과 항만경계선 설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 조치계획을 국토부 차관이 보고할 것.
4.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법의 통제 범위를 받지 않고 해제하여 강정항에 적용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5. 방파제 관리 및 보수에 따른 비용을 향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방향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국무차관이 보고할 것.
6. 지역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예산지원을 함에 있어서 보조율관리법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총리실에서 마련하여 총리께 보고하도록 해야할 것.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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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인격 2011-09-16 22:35:38 | 211.***.***.233
결국은 논의가 이렇게 되는구나
해군기지 인정함속에서 실리전술
못믿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