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수사방침...연행자 호송에 반발 항의 혐의
속보=제주해군기지 문제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던 '길 위의 신부' 문정현 신부가 26일 밤 9시30분께 석방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밤 문 신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 지휘를 받아 불구속 수사키로 하고 귀가조치시켰다고 27일 밝혔다.
문 신부는 지난 24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발생한 충돌사태와 관련해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이 서귀포경찰서로 연행된 후 당초 '합의' 내용과는 다르게 구속수사 방침으로 선회된데 크게 분노하며 격렬하게 항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호송차량 위에 올라가 문 신부를 끌어낸 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조사를 벌여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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