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청-경찰-행정, 유해업소 집중 단속
학교 근처에 들어선 '성인PC방' 등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전개된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경찰, 행정당국 등과 공동 단속반을 꾸려 지난 25일을 시작으로 오는 8월3일까지 학교 인근 내 유해업소 유무를 단속한다.
교육청 관계자, 관할경찰서 관계자, 제주시 공무원, 제주YWCA 관계자 등이 함께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여성가족부 고시가 지난 20일자로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8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키스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성인PC방 등 신종 업종 7개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결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이들 업소는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절대적 금지 행위 및 시설로 규정됐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에 들어설 수 없게 됐다.

공동 단속반은 제주시 삼성초등학교, 도남초등학교, 남초등학교, 제주북초등학교, 연동유치원, 중앙초등학교, 동여중 등에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적발될 경우 계도기간을 두어 업종 전환이나 철거를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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