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진흥조례' 도의회에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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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진흥조례' 도의회에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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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결과, 상위법과 상충"...도의회 '재의결'

관광단지 내 경미한 사업변경을 용이하게끔 규정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28일 제28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관광단지 내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사정을 규정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을 목표로 해 민주당 김경진.김용범 의원이 지난 2월16일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조항을 신설했는데,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 등 변경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지난달 제282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개정안이 규정한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의 경미한 사항'이 일반적 법 해석 및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관련 조항 취지와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기존의 개발사업에 기초해 동일성과 계속성에 상당한 변경을 발생시키는 경우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6월17일 행정안전부에 해당 개정안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자로 제주도에 재의요구 지시 문서를 회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업 및 관광사업 등 등록.신고사업을 하는 경우를 특별법상의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일반적 법 해석 및 관련 조항의 규정 취지를 벗어난 중대한 변경으로 볼 수 있다"며 재의요구 사유를 밝혔다.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 표결에 부쳐 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했다는 것이다. 도의회가 재의결하면서 제주도는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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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루방 2011-07-28 13:56:10 | 211.***.***.28
제주도의회를 해산합시다.
제주도 특별자치도 반대.
민선 도지사 및 도의원 불필요
과거처럼 중앙에서 임명제로함이 타당.
도의원 수가 너무 많아 제주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실정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