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직접 들었다"...김해공항 "그런 사실 없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여행객들에게 제주에 가면 강정마을에는 가지 말도록 당부하는 안내방송을 했다는 주장의 내용이 '트위터'에 오르면서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트위터에 글을 올린 당사자는 "직접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김해공항측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이번 소동의 전말은 이렇다.
25일 트위터에는 "김해공항에서 3개국어로 '제주도에 가시면 강정마을에는 해군기지반대 세력들로 접근금지돼 있으므로 절대 가지 마십시오'라는 안내방송을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내용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곧바로 팔로워들의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님, 김해공항에서 3개국어로 '해군기지반대세력이 점령 중이니 강정마을 방문 자제' 방송을 했다는데. 도지사로서 자존심 상하고 위기의식 느끼지 않으십니까. 철저한 대응 부탁합니다."
"김해공항에서 관광객대상으로 방송. '지금 강정마을은 해군기지반대세력이 점령 중이니 강정마을 방문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는 제보."
"충격!! 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관광객들에게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반대세력때문에 진입금지했으니 가지말라는 거짓방송을 3개국어로 하고 있답니다!! 미친정부?! 5.18광주 폐쇄작전 생각나요!ㅠ"
"헉!! 이럴수가 있나요?!! 공안정국입니까? 공항에 확인좀 부탁드려요!!! 해군! 진짜로 00가 땡기나봅니다..점점 미쳐가네요!"
"어제7시30분!! 김해공항에서 이런방송을 했답니다.. '제주도 가시면 강정마을은 해군기지반대 세력들로 접근금지되어 있으므로 절대 가지마십시요.' 그것도 3개국어로.. 헐!! 대한민국 막장이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헤드라인제주>는 26일 오후 7시께 최초에 트위터에 이 글을 올린 김00씨와 직접 전화인터뷰가 이뤄졌다.
김씨는 다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일주일 정도 볼일이 있어 나갔다가 이날 저녁 7시55분 00항공편으로 제주에 내려오기 위해 김해공항을 오게됐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며 "트위터에 올린 내용 그대로이다. 수차례 반복해서 들었으며 더욱이 3개국어로 방송됐다"고 말했다.
티케팅을 마친 후 보안수속을 거쳐 탑승장 내에 들어서 탑승을 기다리는 찰나, 청사 천장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제주를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의심했는데, 자세히 듣고 또 들었다"고 전제한 후, "어떻게 제주를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반대세력들로 접근금지돼 있다는 방송을 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김00씨의 주장이다.
<헤드라인제주>는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후 김해공항측의 출.도착 청사의 안내방송 관계자들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사실확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는 담당자마다 한결같이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 네티즌이 방송을 들었다는 지점은 보안수속을 밟은 후에야 들어갈 수 있는 게이트앞 탑승수속장.
이 구역에서는 공항측은 물론 항공사별로 안내방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역내 해당 안내방송을 했다는 담당자는 찾을 수 없었다.
김해공항의 또다른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방송은 공항안내카운터와 각 항공사별로 모두 방송이 가능한데, 25일 근무자와 항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 모두 확인한 결과 해당 방송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내방송을 담당한다는 또 한 관계자 역시 "제보자의 내용을 토대로 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런 안내방송이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사실무근'임을 거듭 강조했다.
트위터 글을 올린 당사자와 김해공항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 '안내방송' 소동의 실체는 뭘지 궁금함만 더하게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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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27일 공식 해명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는 27일 이 문제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언론보도 내용과 같은 방송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부산지역본부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안내방송은 항공기 도착 및 출발에 대한 지연, 결항과 미아발생 방송만 하고 있으며, 그 외에 방송은 일체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방송근무자 및 항공사 근무자에게 확인결과 (방송 및 청취 사실이) 없고, 위 시간대 대합실(구내업체) 근무자에게 확인결과 청취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설마 사실은 아닐거라 생각하지만 오죽했으면 이런 괴소문이 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