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훼손해도 처벌 않는 조례, "알맹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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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훼손해도 처벌 않는 조례, "알맹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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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곶자왈 보전 조례' 내용상 허술함 집중 제기
"심의 앞둔 도의회, 조례에 환경단체 요구 사항 반영해야"

지난 3월 입법 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이 오는 8일 제주도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은 이 조례에 대해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빈껍데기 조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조례안에 담겨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한편, 도의회가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과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상정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곶자왈 보전 조례에 요구사항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은 곶자왈 지역에 대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곶자왈 지역의 생태환경 보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곶자왈 보전을 위한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또 곶자왈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지역을 지정.해제.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지난 3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지난 4월에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환경단체 공동으로 곶자왈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조례안은 도의회에 제출돼 오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된다.

입법예고 기간에 20건의 의견을 접수하고, 토론회를 통해 조례에 담길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하지만, 환경단체는 여전히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최종 도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며 "한마디로 알맹이는 쏙 빠진 채 빈껍데기만 치장한, 있느나마나한 조례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핵심사항을 보면 지난 2008년에 상정됐다가 도의회에서 퇴짜를 맞은 조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며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선언적인 구호만 있을 뿐, 사실상 사단법인 곶자왈공유화재단 지원 근거를 위한 조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가 주요 핵심사항으로 제시했던 내용은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한 이들 단체는 조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했다.

우선, "곶자왈에 대한 용어 정의가 실제 현지에서 사용.인정되는 정의보다 훨씬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에서는 곶자왈을 '용암의 암괴들이 불규칙하게 얽혀있고,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며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특정 지질 특징과 원시림 같은 수목이 현재에도 유지되는 지역만을 곶자왈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곶자왈이었지만 수목이 정리돼 목장용지로 사용되거나 지질특징이 특정한 기준에 미흡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조례안이 정하고 있는 '곶자왈'은 사실상 전체 곶자왈 지역 중 특정지역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곶자왈의 참 뜻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가 곶자왈 보전 조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조례에서 곶자왈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선언적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은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도 없고, 이 지역을 무단 훼손했을 경우 처벌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는 향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 곶자왈 보전지역 지정 근거 등을 두어 이를 반영하겠다고는 하지만, 2008년부터 조례 제정 논의를 시작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미뤄둔 채 이제와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궁색하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진정성 있는 곶자왈 보전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상위법 근거가 미흡한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은 방안으로 '보전지역 관리 조례의 GIS등급 행위제한 규정 조정을 통한 우수 곶자왈 지역 보호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의 심의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제주도는 조례에서 보호지역을 지정.해제.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환경단체가 제안한 '곶자왈보전심의위원회' 등과 같은 별도의 심의기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그러나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의 기능은 기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과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며 "또 도지사의 일방적인 위원 위촉방식이 아닌 환경단체, 도의회 등의 추천권도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곶자왈의 올바른 보전.관리를 위해 만들어야 할 조례가 또 한번의 구호들의 나열로 그친다면 이는 곶자왈 보전을 요구하는 도민 여론을 크게 실망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우리가 요구한 세 가지가 조례에 반영돼야 그나마 제주도민들이 이 조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의회가 이번 회기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조례 제정에 나서 이 내용들을 넣어서 조례를 만들던지, 좀더 논의과정을 거쳐서 상위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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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 어린이 2011-07-06 11:03:18 | 1.***.***.76
노형에서 갈비집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이전부터 "정치한다 정치한다" 씨부려대더니만...단체에 들어갔네

박덕배 어린이 2011-07-06 11:05:33 | 1.***.***.76
환경에 대해서 쥐똥 만큼도 모르는 양반이 환경단체 들어가니 가관이다.
가서 갈비나 열심히 구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