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에 '공안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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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에 '공안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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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정당-시민사회단체, 정당후원법 위반 수사 중단 촉구
"정치적 계산이 깔린 수사...진보정치 위축시키려는 의도"

제주지검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전교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적인 기획 수사"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19개로 구성된 '교사.공무원.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4일 오전 11시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교사공무원 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정당후원 교사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교사공무원 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정당후원 교사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최근 대검의 지시에 따라 각 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교원 및 공무원 1500여 명에 대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요청하는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보냈다. 일부지역에서는 출석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제주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 13명과 공무원 2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제주지검은 제주도교육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피내사사건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 인사기록카드를 송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공대위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수사는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기획된 정부와 검찰의 합작품"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전교조의 시국선언 이후 정부 비판 세력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로 살인적인 탄압을 계속했다"고 질타했다.

공대위는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의 무리함을 지적하고 벌금 30만원이라는 사실상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그 후 검찰은 이른바 구겨진 검찰의 자존심을 되찾을 요량으로 1500여 명의 교사, 공무원에게 오기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에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공대위는 "이번 수사는 민주노총 산하 연맹의 압수수색과 수사에서 나타나듯 이명박 정권의 조급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또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진보진영의 대통합을 훼방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진보정치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진보정당에 흠집을 내고 야권의 결속을 막겠다는 정치적인 기획 수사"라고 지적했다.

교사공무원 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당후원 교사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번 수사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점도 꼬집었다.

공대위는 "각 시.도 지부별로 100만원씩 모아 집단적으로 한나라당을 후원한 모 단체의 행위는 액수도 크고, 전달 방법도 음성적.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그런데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사.공무원에 대해서만 대대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정의와 형평성의 기준에 부합되느냐"고 질타한 공대위는 "이처럼 이번 마구잡이식 수사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정의를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따라서 이명박 정권과 정치 검찰은 전교조 및 공무원 노조에 대한 공안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만약 부당한 탄압을 계속할 경우 탄압을 주도한 검찰총장 등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아집에 사로잡혀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할 경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엄중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사공무원 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제주지검 민원실에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항의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그러면서 이같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의 후진성'으로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공무원들에게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일반적인 교원이나 공무원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교원노조가 천문학적 금액을 정당에 기부하고 공무원들이 후보 유세에 참여해 지지의사를 밝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원과 공무원들은 진보정당에 월 만원씩 소액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분과 함께 해고당하는 현실"이라며 "이 모든 것이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의 후진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해 국제적 기준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시민사회단체의 일부 회원은 제주지검 민원실을 방문, 민원실장에게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헤드라인제주>

# 다음은 교사 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참여 시민사회단체, 정당.

납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 사회당 제주도당(준) /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 전국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 / 제주여민회 / 제주여성인권연대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평화인권센터 / 제주통일청년회 / 제주환경운동연합 / 진보신당 제주도당 / 청년우리 /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전문] 교사 공무원 탄압저지 공대위,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검찰은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교사 공무원 대학살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최근 대검의 지시에 따라 각 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13일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교원 및 공무원 1,500여명에 대해 공무원인사기록카드를 요청하는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보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출석까지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대상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1,100여명,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이 4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까지 제주에서는 전교조 교사 등 13명과 공무원 2명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수사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기획된 정부와 검찰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전교조의 시국선언 이후 정부 비판 세력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로 살인적인 탄압을 계속했다. 전교조ㆍ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으며, 시국선언과 무관한 노조간부의 계좌 추적. 핸드폰 추적, 개인 메일 압수수색 등 저인망식 수사가 계속됐다. 경찰과 언론은 기소 및 수사 사실을 생중계하기도 하고 교과부와 행안부는 재판도 없이 수많은 교사 공무원에게 징계의 칼날을 휘둘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의 무리함을 지적하고 벌금 30만원이라는 사실상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 후 검찰은 이른바 구겨진 검찰의 자존심을 되찾을 요량으로 1,500명의 교사ㆍ공무원에게 오기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민주노총 산하 연맹의 압수수색과 수사에서 나타나듯 이명박 정권의 조급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진보진영의 대통합을 훼방하고 내년 총선, 대선을 겨냥해 진보정치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진보정당에 흠집을 내고 야권의 결속을 막겠다는 정치적인 기획수사인 것이다.

정부정책의 내부 비판자로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외쳐온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군사 작전식 수사를 벌여서라도 정부에 비판적인 민주. 진보세력에 본보기를 보이고 정부 비판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이명박 특권교육정책에 전면전을 선포한 전교조를 와해시켜, 한국교육을 특권교육, 귀족교육의 철옹성으로 만들기 위한 정권의 탐욕이 드러난 교사 공무원 대학살 작전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시국선언 압수수색과정에서의 불법적으로 압수한 증거를 정당후원관련수사로 확대하는 별건수사이며, 털어서 안 나오면 그만이라는 식의 먼지털이 마구잡이식 수사이다.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은 실체조차 밝히지도 못한 검찰이 기껏해야 20-30만원짜리 소액후원금에 사활을 거는 치졸함의 극치이다.

오늘의 이 탄압이 G20정상회의를 치른 2011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들에게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이다. 주요 선진국은 일반적인 교원이나 공무원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교원노조가 천문학적 금액을 정당에 기부하고, 공무원들이 후보 유세에 참여하여 공무원노조의 이름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면, 2011년 대한민국의 교원과 공무원들은 진보정당에 월 만 원씩 소액후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분과 함께 해고당하는 것이 이른바 OECD 회원국이자 G20 의장국이라는 2011년 대한민국의 후진적인 현실이다.

검찰의 이번 마구잡이식 수사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정의를 상실하고 있다. 각 시도 지부별로 100만원씩 모아 ‘집단적’으로 한나라당을 후원한 단체의 행위는 액수도 크고 전달 방법도 음성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하면서 교사 공무원 등에 대해서만 대대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정의와 형평의 기준에 부합되는 것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모든 것이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의 후진성에 기인하고 있기에 국제적 기준인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법 개정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 검찰은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검찰은 불법 기획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계속할 경우 우리는 탄압을 주도한 검찰총장 등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알아야 한다.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아집에 사로잡혀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할 경우 엄중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사회ㆍ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1년 6월 24일

교사 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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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2011-07-28 18:38:31 | 112.***.***.233
민원인이 두손으로 전달하는 봉투를 검찰청 민원실장은 왜 한 손으로 받지?
에의가 없다. 민원실장 바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