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돼지고기를 구입할 때 품질에 대한 판단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고기의 부위별.등급별 표시방법이 일부 개정됐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기존의 돼지고기 육질등급의 경우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눴던 것을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단순화시켰다.
기존의 3등급이었던 고기의 경우 품질이 좋지 않을 경우 '등외' 등급으로 누락시킨다. 특히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인 '웅취'를 유발하던 거세하지 않은 수퇘지 고기는 '등외' 등급으로 판정된다.
이와함께 다음달부터 식육판매업소의 경우 축산물을 판매할 때 비치하고 있는 식육판매표시판에 기재하는 사항을 해당등급의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변경한다.
종전까지 등급란에 해당 등급만을 표시하던 것을 앞으로 등급의 종류를 모두 나열한 다음 해당 등급에 O표시함으로써 고기의 수준을 파악하기 쉽게 돕는다.
제주시는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방법 변경사항에 대해 관내 637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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