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피해액만 300억 추산...경매 집행 정지돼야 마땅"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더호텔 제주의 경매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호텔의 소액주주들이 이를 '불법 경매'라 규탄하며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호텔 제주의 지주회사인 티엘씨레저주식회사의 소액주주연대(대표 김명호)는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호텔 경매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제주지법의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은 채권자회사인 주식회사 S사와 채무자회사 티엘씨레저주식회사 간의 공모에 의해 법원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이라며 '불법경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조목조목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S사는 지난해 2월21일 티엘씨레저주식회사에 20억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금의 보장책으로 △부동산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40억 △수익증권 40억 발행 △약속어음공증 40억 △세금지급에 대한 확보조로 약속어음공증 5억 등 모두 125억에 해당하는 담보권을 설정해 줬다.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등의 법적처리를 하기로 불법적인 계약을 맺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지난해 3월22일 S사는 티엘씨레저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를 통해 보장책의 일부를 분식, 40억 수익증권의 권리를 주식회사 H건설로 양도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있어 김 대표는 "이로써 S사의 채권은 소멸돼야 마땅하지만 나머지 85억에 해당하는 담보권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H건설은 티엘씨레저주식회사에 15억을 투자하면서 투자보장책으로 30억의 약속어음을 공증 받고, 공증 받은 30억과 수익증권 40억에 대한 향후 보장책으로 100억의 어음을 추가 공증 받았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그는 "이 밖에도 이 사건의 주체인 티엘씨레저주식회사 L모 회장은 더호텔이 직영하는 카지노사업권을 불법으로 임대 및 양도 계약했다"며 "지난해에는 카지노를 불법임대해 운영하다가 제주지검에 적발돼 1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지만, 올해 3월과 4월 또 다시 불법임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L모 회장은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자금을 유용한 후, 고의 상장폐지를 통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전문 기업사냥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뿐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을 통해 불법대출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처럼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부도덕한 경영인으로 인해 전국에 수많은 소액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매가 그대로 진행돼 호텔 매각이 이뤄질 경우 제주도민으로 구성된 호텔 및 카지노 종사자들과 그 일가족, 수 많은 영세협력업체와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순수한 소액주자자들을 고려해 본다면 수천, 수만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호텔의 현재 경매가는 338억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2007년 기준 실거래가는 430억원 상당에 이른다. 소액주주 측에서는 카지노를 포함한 실거래가는 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주주 3000여 명 중 소액주주연대에 참여하는 주주는 600여 명으로,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약 3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김 대표는 전했다.
따라서 김 대표는 "수만명의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은 집행정지 결정이 돼야 마땅하다"며 경매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진상 규명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이 경매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