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장의 '화려한 경력', 왜 걱정스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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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장의 '화려한 경력', 왜 걱정스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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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문교 감사위원장 내정자에 쏠린 우려의 시각
"민선5기 도정 핵심인물이 '제식구' 감사 제대로 할까?"

제주특별법 개정 후 처음 적용되는 '3년 임기'의 신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에 이문교씨(72)가 내정됐다.

특별법이 개정돼 공포된 시점을 전후해 현 고찬식 위원장의 사의표명과 함께 '교체 타이밍'이란 말이 있었지만, 이문교 내정자의 발탁은 의외로 평가된다.

그의 화려한 경력 때문이다.

이문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내정자. <헤드라인제주>
이 내정자는 1939년 서귀포시 남원읍 출신으로, 제주대학교 법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제주문화방송(MBC)에서 보도국장과 편성국장, 이사대우 총무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으며, 제민일보 논설위원도 지냈다.

우근민 제주지사의 첫 민선지사 당선 때인 1998년부터 3년간 제2대 제주발전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4.3공원 기본계획, 읍면발전 계획 등 혁신적인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 대통령 정책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을 맡는 등 정책분야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해 왔으며, 2003년부터 8년간 제주관광대학 방송사진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저서로는 <제주언론사>, <제주언론과 지방자치>, <제주감귤문헌목록>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신문의 보도성향>외 다수가 있다.

송하언론상, 제주도 문화상(언론부문), 한국방송문화진흥대상, 국민포장 등을 수상했다.

여기까지는 제주자치도가 발표한 공식적인 '약력'이다. 군더더기 없이, 정말 경력이 다양하고 화려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내정자는 언론계 및 학계 등에서 폭넓은 식견과 다양한 경륜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원만한 대인관계와 균형적이며 통합적 사고를 겸비하고 있어 감사위원회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돼 중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정자가 발표되자 우려의 목소리는 크게 분출되고 있다.

도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검증 및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과연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일고 있다.

이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의 경력 이외의 '또다른 경력' 때문이다.

그는 민선 2기 도지사 선거를 비롯해 지난 민선 5기 선거 때 등 지방선거 때마다 우근민 지사 캠프에 합류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우근민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사실상 민선 5기 도정 출범의 핵심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민선 5기 도정 출범 후에도 공약이행계획 수립, 공약실천 평가 등에 줄곧 참여해왔다.

지난해 6월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지사직 공동 인수위원장을 맡아 정책발표를 하고 있는 이문교 감사위원장 내정자. 오른쪽은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오경애씨. <헤드라인제주>

'선거공신' 논란은 둘째치고 현 도정의 정책추진방향 및 세부공약 수립에 참여한 주도세력으로 볼 수 있다. 민선 5기도정과 이 내정자의 관계는 한마디로 '한 식구'나 마찬가지다.

그의 다양한 경륜과 덕망은 높게 평가하더라도, 인수위원장을 역임했고, 현 도정과 함께 해온 그가 감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모양새가 결코 좋지 않다.

바로 이점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우 도정의 공약 및 정책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사람이 과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감사위원회를 이끌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3년 임기보장'의 특별법 개정의 취지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차원이었다.

개정법률은 사감위의 독립성과 소신있는 자치감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위원장의 임기를 3년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윗선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운 감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됐기에 임기보장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임기는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또 그의 화려한 경력을 통해 식견과 경륜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뭔가 이치가 맞지 않다.

선거캠프에서의 활동과 민선 5기 도정을 출범을 이끌었고, 현 도정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그가 과연 감사위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임기만 3년 보장받았을 뿐, 내정자와 도정과의 관계를 볼 때 '독립성' 측면은 오히려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제 식구를 감사위원장에 인선한 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유관기관장 인선에서는 설령 '측근발탁'이 이뤄지더라도 함께 호흡을 맞춰 일해나갈 수 있는 긍정적 면도 있었지만, 감사위는 일반 '감투' 자리와 다르기에 우려의 시각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최종판단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절차에서 할 수밖에 없다. 도의회는 그의 '화려한 경력'을 어떻게 평가할까. 초대 감사위원장 동의안 처리에서는 부결돼 낙마한 바 있다.

이문교 내정자는 당장 눈앞에 닥친 도의회의 험난한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화려한 경력'이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기제가 되지는 않을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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