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설치한 LED간판..."내가 죄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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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설치한 LED간판..."내가 죄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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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LED철거 단속에 '울화통' "우리도 피해자"
"철거라도 지원해야"...제주시, "업주의 억지주장"

'형형색색' LED간판이 제주시내 1000개 가까이 설치되면서 제주시가 뒤늦은 정비에 나선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에 업주들의 불만이 속속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모르고 설치한 간판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무작정 몰아세우는 제주시의 태도에 업주들은 단단히 뿔이 난 모습이었다.

2일 제주시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얼마전 제주시 공무원이 찾아와 LED간판을 철거하라고 경고하는 상황이 썩 불쾌했다면서 이야기를 털어놨다.

A씨는 "대부분의 업주들도 그런 것 같지만, 나 또한 LED간판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고 구매했다"면서 "모르고 당한 도민들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주시가 지난 4월부터 한달간 제주시내 LED간판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내에는 총 998개의 LED간판이 설치돼 있다. 이중 허가를 받지 않은 LED간판은 95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LED간판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일반 간판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 행정적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만 설치할 수 있다.

특히 LED간판은 불빛이 밝아 주거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간판이 내는 빛이 신호등 불빛과 유사해 신호등과의 직선거리가 30m이내인 곳에는 설치할 수 없게끔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주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간판 업주들에게 속아 비싼값에 간판을 설치해 놓은 실정이다.

A씨는 "간판 업자들이 '떳다방'식으로 육지에서 내려와 간판을 팔고 올라간 상황인데, 행정은 마치 도민들이 큰 죄라도 지은 것 처럼 몰아세우고 있다"며 언짢은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4월 A씨의 학원을 방문한 제주시 직원의 무례함이 기억에 남은 듯 했다.

제주시내 설치된 LED간판. <헤드라인제주>

지금까지 잠자코 있다가 이제서야 부랴부랴 나서는 이유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A씨는 "만약 이런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행정에서는 진작에 이를 알아내고 주의보를 내리던지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지껏 뒷짐지고 있다가 뒤늦게 사후조치하면서 으름장을 놓는 것은 무슨 경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점검못한 잘못 인정하고 철거라도 맡아달라"

그러면서 A씨는 업주들을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적으로 일정부분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소한 철거라도 행정이 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A씨는 "불법이라고 하면 인정하겠고, 철거하라고 하면 해야하는 것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업주들이 직접 철거해야 하는 상황은 대부분의 업주들이 억울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높은 층에 위치한 A씨의 경우 간판비와 간판을 설치하는데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였다.

그러나, 이를 떼내는데도 20~30만원을 들여야 하는 처지다. 크레인을 불러다가 간판을 철거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처음부터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행정의 잘못도 일정부분 인정하고, 폐기물 처리라도 도와야 한다"며 "멀쩡한 시민이 철거하다가 감전이라도 당하면 어쩌려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철거한 간판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라고 할 것이 아니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한 집 한 집 따로 간판을 철거하다보면 철거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행정에서 나서서 일괄적으로 철거작업을 벌인다면 예산도 얼마 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철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주시에 촉구했다.

# 제주시 "업주들의 억지주장...모르고 설치할 리 없어"

이 같은 의견에 제주시 도시경관과 관계자는 "업주들이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간판을 달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르는 업주들이 있을 수 없다"며 "LED간판만 달고 있는 업소가 아닌한 간판을 달면서 다 허가를 받았을텐데 모르고 있었다는게 말이 되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쨋든 간판을 단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달아놓은 것이고, 법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철거를 하라는 것인데 대신 철거를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육지업체들에 속아 도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봤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영세한 업체나 사정이 정 어려운 업체라면 원칙적으로는 업주가 직접 철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못박았다.

진작 단속을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도 단속을 나섰는데 1년새에 간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뿐"이라고 피력했다.

지난해 5월께 벌인 단속에서는 540개 가량이었는데 1년만에 400여개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대부분 캐피탈 회사에서 카드 포인트에 따라 리스 형식으로 LED간판을 달아주던데, 연말 카드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간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금요일 저녁만되면 현수막을 달아놓는 경우가 많고, 선거철만 되면 유독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선다"면서 "지난해말 공무원 인사철인 것을 노려 업무가 헤이해진 틈을 타 간판을 단 업주들이 많은 것 같다"고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LED간판을 철거하라는 제주시의 엄포로 인한 상인들의 불만은 삭히지 못할 듯한 모습이다. 억울한 업주들이 하소연할 길은 없는 것일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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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11-06-05 08:56:00 | 175.***.***.170
갑자기 이런 말이 떠오르넹
“음주는 했으나 음주운전은 안했다”

"불법 인지는 알았으나 철거는 시가 해달라"
쯧쯧...한심하기는.

동감 2011-06-05 10:47:31 | 121.***.***.205
그럼 철거 해줄테니깐 그동안 LED달고 번돈 내 놓을시던가!! 해야 인지상정 아닌가?
그지같튼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