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곧 현수막만 들고 서 있었다...국회차원 진상조사"
지난 19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에서 해군 측의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던 평화운동가 최모씨(47, 여)가 업무방해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최씨를 구속하기 위해 범죄사실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제주지역 야5당은 24일 성명을 내고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19일 당시 해군기지 반대시위 현장에서는 고권일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주민 4명과 시민운동가 4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최씨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연행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업무방해혐의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야5당은 "그러나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최씨는 그날 전혀 그런 사실(업무방해)이 없고, 당시 포클레인 앞에 누웠다면 즉시 체포됐을 것"이라며 "최씨는 상황이 거의 종료될 무렵 평화적인 방법으로 현수막을 펼쳐 들고 있다가 체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5당은 "경찰이 불법 체포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최씨의 범죄사실을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며 "만일 그렇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씨 구속에 대한 의혹과 함께, 이날 경찰의 무더기 연행이 불법연행이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야5당은 "공사를 함에 있어 대집행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시설물 등을 임의로 철거할 수 없고, 그 경우 임의철거를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따라서 이날 연행된 8명은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사한 사례에서 무죄가 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어떻게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느냐"고 따져 물은 야5당은 "오히려 시행사 측 인부들에 의한 무단 탈취 및 손괴 등의 불법행위를 막은 정당행위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의 불법 체포.감금은 물론, 범죄사실 조작 의혹까지 진상조사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야 5당의 성명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최씨의 범죄사실은 시공사 측이 중덕해안가의 현수막을 철거하는데 항의했고, 이후 '돌맹이 하나, 꽃 한송이도 건드리지 마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뒤늦게 최씨가 포클레인 앞에 누워 항의했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위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최씨는 공사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철거하려는 것을 막았고, 나중에는 항의표시로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가 체포됐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말 못하는 연산호와 바닷속 생물들을 대신해 공사를 막은 것 뿐"이라고 항변한 최씨는 경찰에 연행된 후 지금까지 일체의 식사를 거부하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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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야5당 해군기지 관련 성명서 경찰의 불법 체포ㆍ연행ㆍ감금 및 범죄사실 조작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다. 어제 강정마을회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귀포경찰의 불법 체포ㆍ연행․감금과 증거 인멸, 증거 조작을 규탄하며 서귀포경찰서장의 사퇴 및 조현오 경찰청장의 정식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5. 19. 강정마을 해안가에서 경찰의 비호 아래 대림산업 인부들이 공사를 핑계로 하여 현수막 등을 탈취하고 천막과 텐트 등을 손괴하는 불법행위를 가해오자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이를 저지하려고 하다가 업무방해죄로 8명이 체포ㆍ연행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공사를 함에 있어 대집행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시설물 등을 임의로 철거할 수 없고 그 경우 임의철거를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67.10.31. 선고 67도10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체포ㆍ연행된 위 8명은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림산업 인부들에 의한 무단 탈취 및 손괴 등의 불법행위를 막은 정당행위를 한 것이다. 특히 현행범 체포의 경우 범죄가 명백해야 한다. 범죄 성립이 불분명할 때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그런데 유사한 사례에서 무죄가 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어떻게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가. 그럼에도 경찰은 직권을 남용, 8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약 12시간 동안 감금을 했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불법 체포감금이고 형법상의 불법 체포감금죄에 해당한다. 더욱 경악할 일은 최성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혀 있는 범죄사실에는 당일 현장에서 최성희씨가 포크레인 앞에 누워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최성희씨는 그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 또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포크레인 앞에 누웠으면 그 즉시 체포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성희씨는 상황이 거의 종료될 무렵 평화적인 방법으로 현수막을 펼쳐들고 있다가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에 우리 야5당은 경찰이 불법 체포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최성희씨의 범죄사실을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우리 야5당은 경찰의 불법 체포ㆍ감금은 물론 범죄사실 조작 의혹까지 진상조사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다. 민주당 제주도당,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창조한국당 제주도당, 진보신당 제주도당, 국민참여당 제주도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