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모든 학교에서의 직접 체벌을 금지한다고 발표한지 한달 만에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야구 방망이로 체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청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학부모 김모씨는 5일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 민원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수업 시작 전 학생들의 휴대폰을 모두 수거하는데, 학생 A군은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았다.
A군은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교사에게 적발됐고, 교사는 A군을 야구 방망이를 이용, 5대 가량 체벌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을 제기한 김모씨는 "같은 사람인데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때린다는 것은 그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거 아니냐"며 "정말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 인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청 당국이 이의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6일 이러한 민원을 전해 들은 제주도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둘러 진상 조사에 나선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아침에 등교하면 담임 교사에게 휴대폰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달께 2학년 학생인 A군이 숨겼다가 들통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벌이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원글은 체벌 사실을 전해들은 다른 학생이 학부모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체벌 당한 학생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학부모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으로부터 한달 전인 지난달 6일 교사의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인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 '교육벌(간접 체벌)'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사의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한 체벌을 금지한 규정이 발표된지 한달 만에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청 당국은 적잖이 당혹해 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직접 체벌을 금지했는데 이같은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면서 "앞으로 학교에서 체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이 민원글은 삭제된 상태다. <헤드라인제주>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 '교육벌(간접 체벌)'을 허용?...고딩에게 초딩같은 수법쓰면 통할 꺼라 생각하는 생각도 문제지...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