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타협' 가능성 불구, '제주한정' 새로운 논란의 불씨
속보=정부가 제주에 한해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정치권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1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의 내용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지사는 "특별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지만, (영리병원 제주한정 도입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답변만 했지,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었는데 어제 영리병원을 제주에 한정해 도입, 성형.미용 등 4가지 분야 제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등 3대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실질적으로 정부와 제주도의 입장은 같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문서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제주 한정 도입'을 언제까지 하는 것이냐는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실무적으로는 최소 4-5년 정도 제주에 한정하는 방안까지 논의됐지만, 기한을 명시하는 것까지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정부 측의 입장을 전했다.
특별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서는, "4월 임시국회 진행을 앞당겨서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4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무총리실 산한 제주지원위원회가 사라진다"며 "여야가 다음 회기에 우선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약속한 만큼 합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 '타협'의 여지 커...민주당 당론변경이 관건
그동안 영리병원을 포함 특별법 처리를 강하게 고집해왔던 정부가 이처럼 입장을 선회하면서 앞으로 제주특별법 처리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흐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리병원의 포함을 주장해온 한나라당, 그리고 영리병원 반대라는 당론을 고수해온 민주당이 '타협'의 여지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민주당이 과연 '제주에 한정해-'라는 타이틀이 붙었다고 해서 당론을 변경할까 하는 문제다. 물론 민주당 소속의 3명 국회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원칙적으로 영리병원 반대의 당론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도민사회에 반대의견이 팽배해 있고, 영리병원 저지 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커, 앞으로 영리병원 논란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우근민 도정의 '영리병원 생각'...정부의 '제주 한정'은 지켜질까?
앞서 지난 1월20일 우근민 제주지사는 제주에 한정한 영리병원의 한시적 도입을 정부에 공식 제안하며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도민정서상 반대여론이 높지만, 제주도는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서민들의 의료이용과 마찰이 적은 분야인 성형, 피부미용, 건강검진, 임플란트 등 특화된 진료분야에 한정해 도입하자는 것이다.
제주지역에 한정할 경우 앞으로 지정되는 의료특구 내에 유명병원을 유치해서 의료관광을 획기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제주도의 열악한 공공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귀포의료원의 시설확충 및 첨단의료장비의 보강이 현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하다"며 서귀포의료원을 지역 내 응급의료 거점병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법의 처리가 무산됐지만,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특별법의 4월 처리 가능성의 여지는 커졌다.
하지만 '제주에 한정해' 도입한다는 내용이 경제특구 지역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 속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많다.
제주에 도입해 시행할 경우 전국화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는게 한정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헤드라인제주>

문제는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투자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한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길어야 6개월 후에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도 유사한 규제완화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만약 인천에 존스홉킨스병원이 들어서면 누가 제주도의 영리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