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색 래커로 현수막에 있는 대통령 얼굴 등 낙서 혐의
"길 지나가다 충동적으로 해" 진술
"길 지나가다 충동적으로 해" 진술
2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재물 손괴)로 K씨(55)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2일 오후 오후 9시 30분께 제주시 일도동 동문시장 인근 도로변에 설치된 대통령 현수막에 붉은 색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현수막에 있는 문 대통령의 눈 부위에 붉은 색으로 칠하고, '정의로운 전진'이라는 문구를 '불의로운 퇴진'으로 바꿨다.
경찰조사에서 K씨는 "평소 보수 성향 갖고 있었는데 지나가다 충동적으로 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특정정당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8일 K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해 K씨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 해당 현수막에 불은 지른 S씨(50)도 붙잡아 입건했다.
S씨는 K씨가 낙서를 한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현수막에)래커로 칠한 게 보기가 흉해서 철저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분석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현수막 방화 용의자와 K씨가 공동으로 범행했을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