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12조 '행정시장의 예고' 조항에서는 도지사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 1명을 예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시행 첫해에 한번 이뤄진 후 이후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전락됐다.
제주도의 경우 2006년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주민들의 풀뿌리 자치권 상실과 참정권 축소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지사 후보는 반드시 행정시장을 예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으로 변경됐다.
위성곤 의원은 "예고제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유권자들 역시 직접적인 참정권 행사를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시장의 잦은 교체가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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