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청 환경국 |
2026-01-12 12:19:51
제주도청 "공항확충지원과" 즉시 폐과하라
2공항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해제권한도 없고.
위임받지 못한 "공항확충지원과"가 월권하여
2공항주변 토지거래허가 해제하려한 특혜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판례
ㅡ의견서 질문지는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풀어주기 위한 편향된 불법내용 이며
● "토지거래 담당부서"가 아닌
폐과 대상인 공항확충지원과에서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해제에 따른 의견서를 받는
행정행위는 효력이 없는 "불법문서" 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수집도 법적근거..권한도 없는 공항확충지원과
행위는 명백한 불법 개인정보수집중이다
● 공항확충지원과 폐과와 2공항 백지화를 함께 해결하라
|
| 제주도청 환경국 |
2026-01-12 12:18:37
⊂ヽ 성산2공항 == 불법공항
\\ Λ_Λ
\( ‘ㅅ' )
> ⌒ヽ
/ へ\
/ / \\
レ ノ ヽ_つ
/ / ● 철새도래지와"활주로"겹친다
/ /| ㅡㅡㅡㅡ>> 4,0 0 0평
( (ヽ
| |、\●법정보호종 40종 56,000마리
| 丿 \ ⌒)
| | ) /
`ノ ) Lノ
「공항시설법 시행규칙」ㅡ2025.8.26 시행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지역:
♥ 양돈장 및 과수원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철새도래지, 사냥금지구역
|
| 제주도청 환경국 |
2026-01-12 12:17:22
⊂ヽ 성산2공항 == 불법공항
\\ Λ_Λ
\( ‘ㅅ' )
> ⌒ヽ
/ へ\
/ / \\
レ ノ ヽ_つ
/ / ● 철새도래지와"활주로"겹친다
/ /| ㅡㅡㅡㅡ>> 4,0 0 0평
( (ヽ
| |、\●법정보호종 40종 56,000마리
| 丿 \ ⌒)
| | ) /
`ノ ) Lノ
「공항시설법 시행규칙」ㅡ2025.8.26 시행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지역:
♥ 양돈장 및 과수원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철새도래지, 사냥금지구역
|
| 제주도청 환경국 |
2026-01-12 12:16:21
제주도청 "공항확충지원과" 즉시 폐과하라
2공항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해제권한도 없고.
위임받지 못한 "공항확충지원과"가 월권하여
2공항주변 토지거래허가 해제하려한 특혜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판례
ㅡ의견서 질문지는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풀어주기 위한 편향된 불법내용 이며
● "토지거래 담당부서"가 아닌
폐과 대상인 공항확충지원과에서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해제에 따른 의견서를 받는
행정행위는 효력이 없는 "불법문서" 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수집도 법적근거..권한도 없는 공항확충지원과
행위는 명백한 불법 개인정보수집중이다
● 공항확충지원과 폐과와 2공항 백지화를 함께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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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환경국 |
2026-01-12 12:14:23
⊂ヽ 성산2공항 == 불법공항
\\ Λ_Λ
\( ‘ㅅ' )
> ⌒ヽ
/ へ\
/ / \\
レ ノ ヽ_つ
/ / ● 철새도래지와"활주로"겹친다
/ /| ㅡㅡㅡㅡ>> 4,0 0 0평
( (ヽ
| |、\●법정보호종 40종 56,000마리
| 丿 \ ⌒)
| | ) /
`ノ ) Lノ
「공항시설법 시행규칙」ㅡ2025.8.26 시행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지역:
♥ 양돈장 및 과수원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철새도래지, 사냥금지구역
|
| 제주도청 환경국 |
2026-01-12 12:13:20
2공항 주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조류
: 두견이,팔색조,황새,수리부엉이,황조롱이,
흑두루미.참매,큰고니,원앙,저어새 등 1급
2급 40여종 5만6천마리 법정보호종 있고.
텃새.철새 4~5십만마리가 함께 서식한다
✔ 육상양식장.성산하수처리장.과수원등
먹이가 풍부하여 개체별 이주할 장소 없다
✔ 12월~ 익년 3월사이 해 질 무렵에 시베리아산 떼 까마귀.민물도요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올라 화려한 군무(群舞)로 하늘을 수놓고있다.
ㅡ 4~ 5십만 마리가 군데군데 무리짓어서 이리저리
모였다 흩어졌다 할 때마다
‘돌고래’ 등 기기묘묘한 형상을 펼친다.
ㅡ 12월말부터 수십만마리 군무.일출봉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이다.
|
| 억새왓 |
2026-01-12 12:13:04
ㅡ신공항에 조류충돌이 있네마네 하면서 논란만 십여년 이상 가중시키는 주제지만 엊그제 또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어수선한 소식이 들려온다
ㅡ불에고리에서 약간 벗어났다 하지만 언제든 자연재해에 노출된 제주도가 주변국가의 커다란 지지/화산 영향으로 언제든 쓰나미의 피해를 받을수 있다
ㅡ몰려오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쓰나미가 지나간후 효과적으로 재빨리 복구할수 있는 길은 해발 몇m 되지않은 임해공항인 제주공항이 쓰나미의 피해를 받아 잠기면 복구의 길은 요원하다
ㅡ공포탄이든 고주파 기기를 이용해 쫒든 새떼들을 대항할 방법은 있지만, 신속한 자연재해 극복은 쓰나미의 영향을 받지 않을 고지대에 위치한 신공항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정부와 도정은 반대론자들에 휘둘리지 말고 신공항 건설에 진력을 다하라
|
| 제주도청 환경국 |
2026-01-12 12:11:29
제주도청 "공항확충지원과" 즉시 폐과하라
2공항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해제권한도 없고.
위임받지 못한 "공항확충지원과"가 월권하여
2공항주변 토지거래허가 해제하려한 특혜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판례
ㅡ의견서 질문지는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풀어주기 위한 편향된 불법내용 이며
● "토지거래 담당부서"가 아닌
폐과 대상인 공항확충지원과에서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해제에 따른 의견서를 받는
행정행위는 효력이 없는 "불법문서" 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수집도 법적근거..권한도 없는 공항확충지원과
행위는 명백한 불법 개인정보수집중이다
● 공항확충지원과 폐과와 2공항 백지화를 함께 해결하라
|
| 억새왓 |
2026-01-12 12:10:19
ㅡ신공항에 조류충돌이 있네마네 하면서 논란만 십여년 이상 가중시키는 주제지만 엊그제 또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어수선한 소식이 들려온다
ㅡ불에고리에서 약간 벗어났다 하지만 언제든 자연재해에 노출된 제주도가 주변국가의 커다란 지지/화산 영향으로 언제든 쓰나미의 피해를 받을수 있다
ㅡ몰려오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쓰나미가 지나간후 효과적으로 재빨리 복구할수 있는 길은 해발 몇m 되지않은 임해공항인 제주공항이 쓰나미의 피해를 받아 잠기면 복구의 길은 요원하다
ㅡ공포탄이든 고주파 기기를 이용해 쫒든 새떼들을 대항할 방법은 있지만, 신속한 자연재해 극복은 쓰나미의 영향을 받지 않을 고지대에 위치한 신공항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정부와 도정은 반대론자들에 휘둘리지 말고 신공항 건설에 진력을 다하라
|
| 제주도청 환경국 |
2026-01-12 12:08:25
철새도래지와 2공항 "활주로" 4,000평 서로 겹쳤다
( 人____)
|ミ/ ー◎-◎-)
( _ _) )
_| ∴ ノ ノ 2공항 백지화!!
(__/\_____ノ_____∩___
/ (__) _|__|__^^^^^
╲ ╲ ╱
ㅡ 조류충돌 179명 참사 기억하자 ㅡ
이재명 대통령."공항시설법" 개정에 서명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ㅡㅡ
=> 2공항은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568배높다
까마귀와 항공기 충돌하면 동시에 수백명 즉사하고
항공기 잔해물이 성산읍사무소 앞마당에
떨어져서 불바다가 된다
|
| 억새왓 |
2026-01-12 12:08:24
ㅡ신공항에 조류충돌이 있네마네 하면서 논란만 십여년 이상 가중시키는 주제지만 엊그제 또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어수선한 소식이 들려온다
ㅡ불에고리에서 약간 벗어났다 하지만 언제든 자연재해에 노출된 제주도가 주변국가의 커다란 지지/화산 영향으로 언제든 쓰나미의 피해를 받을수 있다
ㅡ몰려오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쓰나미가 지나간후 효과적으로 재빨리 복구할수 있는 길은 해발 몇m 되지않은 임해공항인 제주공항이 쓰나미의 피해를 받아 잠기면 복구의 길은 요원하다
ㅡ공포탄이든 고주파 기기를 이용해 쫒든 새떼들을 대항할 방법은 있지만, 신속한 자연재해 극복은 쓰나미의 영향을 받지 않을 고지대에 위치한 신공항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정부와 도정은 반대론자들에 휘둘리지 말고 신공항 건설에 진력을 다하라
|
| 제주도청 환경국 |
2026-01-12 12:03:14
공포탄으로 새떼를 내쫒는 "철새당직"하면은
ㅡ2공항에선 법정보호종 56,000마리가 서식중이어서
형사처벌 1년형 받고.
ㅡ제주공항은 잡새라서 근무철저로 훈장줘야 맞다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법정보호종 학대.괴롭힘 => 13km내 공포탄 쏘아
내쫒는 행정행위 => 형사처벌 >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공항주변 법정보호종
40종 56,000마리가 엄격하게 보호받음.
|
| 제주도청 환경국 |
2026-01-12 12:01:44
공포탄으로 새떼를 내쫒는 "철새당직"하면은
ㅡ2공항에선 법정보호종 56,000마리가 서식중이어서
형사처벌 1년형 받고.
ㅡ제주공항은 잡새라서 근무철저로 훈장줘야 맞다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법정보호종 학대.괴롭힘 => 13km내 공포탄 쏘아
내쫒는 행정행위 => 형사처벌 >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공항주변 법정보호종
40종 56,000마리가 엄격하게 보호받음.
|
| 제주도청 환경국 |
2026-01-12 12:00:18
⊂ヽ 성산2공항 == 불법공항
\\ Λ_Λ
\( ‘ㅅ' )
> ⌒ヽ
/ へ\
/ / \\
レ ノ ヽ_つ
/ / ● 철새도래지와"활주로"겹친다
/ /| ㅡㅡㅡㅡ>> 4,0 0 0평
( (ヽ
| |、\●법정보호종 40종 56,000마리
| 丿 \ ⌒)
| | ) /
`ノ ) Lノ
「공항시설법 시행규칙」ㅡ2025.8.26 시행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지역:
♥ 양돈장 및 과수원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철새도래지, 사냥금지구역
|
| 제주도청 환경국 |
2026-01-12 11:59:38
철새도래지와 2공항 "활주로" 4,000평 서로 겹쳤다
( 人____)
|ミ/ ー◎-◎-)
( _ _) )
_| ∴ ノ ノ 2공항 백지화!!
(__/\_____ノ_____∩___
/ (__) _|__|__^^^^^
╲ ╲ ╱
ㅡ 조류충돌 179명 참사 기억하자 ㅡ
이재명 대통령."공항시설법" 개정에 서명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ㅡㅡ
=> 2공항은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568배높다
까마귀와 항공기 충돌하면 동시에 수백명 즉사하고
항공기 잔해물이 성산읍사무소 앞마당에
떨어져서 불바다가 된다
|
| 제주도청 환경국 |
2026-01-12 11:57:47
공포탄으로 새떼를 내쫒는 "철새당직"하면은
ㅡ2공항에선 법정보호종 56,000마리가 서식중이어서
형사처벌 1년형 받고.
ㅡ제주공항은 잡새라서 근무철저로 훈장줘야 맞다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법정보호종 학대.괴롭힘 => 13km내 공포탄 쏘아
내쫒는 행정행위 => 형사처벌 >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공항주변 법정보호종
40종 56,000마리가 엄격하게 보호받음.
|
| 제주도청 환경국 |
2026-01-12 11:56:46
철새도래지와 2공항 "활주로" 4,000평 서로 겹쳤다
( 人____)
|ミ/ ー◎-◎-)
( _ _) )
_| ∴ ノ ノ 2공항 백지화!!
(__/\_____ノ_____∩___
/ (__) _|__|__^^^^^
╲ ╲ ╱
ㅡ 조류충돌 179명 참사 기억하자 ㅡ
이재명 대통령."공항시설법" 개정에 서명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ㅡㅡ
=> 2공항은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568배높다
까마귀와 항공기 충돌하면 동시에 수백명 즉사하고
항공기 잔해물이 성산읍사무소 앞마당에
떨어져서 불바다가 된다
|
| 제주도청 환경국 |
2026-01-12 01:43:25
⊂ヽ 성산2공항 == 불법공항
\\ Λ_Λ
\( ‘ㅅ' )
> ⌒ヽ
/ へ\
/ / \\
レ ノ ヽ_つ
/ / ● 철새도래지와"활주로"겹친다
/ /| ㅡㅡㅡㅡ>> 4,0 0 0평
( (ヽ
| |、\●법정보호종 40종 56,000마리
| 丿 \ ⌒)
| | ) /
`ノ ) Lノ
「공항시설법 시행규칙」ㅡ2025.8.26 시행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지역:
♥ 양돈장 및 과수원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철새도래지, 사냥금지구역
|
| 제주도청 환경국 |
2026-01-12 01:39:50
철새도래지와 2공항 "활주로" 4,000평 서로 겹쳤다
( 人____)
|ミ/ ー◎-◎-)
( _ _) )
_| ∴ ノ ノ 2공항 백지화!!
(__/\_____ノ_____∩___
/ (__) _|__|__^^^^^
╲ ╲ ╱
ㅡ 조류충돌 179명 참사 기억하자 ㅡ
이재명 대통령."공항시설법" 개정에 서명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ㅡㅡ
=> 2공항은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568배높다
까마귀와 항공기 충돌하면 동시에 수백명 즉사하고
항공기 잔해물이 성산읍사무소 앞마당에
떨어져서 불바다가 된다
|
| 제주도청 환경국 |
2026-01-12 01:30:51
공포탄으로 새떼를 내쫒는 "철새당직"하면은
ㅡ2공항에선 법정보호종 56,000마리가 서식중이어서
형사처벌 1년형 받고.
ㅡ제주공항은 잡새라서 근무철저로 훈장줘야 맞다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법정보호종 학대.괴롭힘 => 13km내 공포탄 쏘아
내쫒는 행정행위 => 형사처벌 >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공항주변 법정보호종
40종 56,000마리가 엄격하게 보호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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