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유출 후에도 범위 축소 공지하는 등 기만적 대응해"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제주에서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법률사무소 사활(대표변호사 김민찬, 차혁)은 9일 오전 11시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는 제주도민 1527명으로 1인당 위자료는 20만원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었다.
법률사무소 사활에 따르면, 소송참여 신청 마감일인 지난 3일까지 2300여명의 제주도민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당초 1000명을 목표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했는데, 이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1527명을 1차 원고로 해 이날 소장을 제출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참여를 독려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 청구를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법정 손해배상 제도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소장을 통해 "제주와 육지를 잇는 디지털 다리로서 쿠팡을 신뢰해 가장 내밀한 개인정보를 맡겼으나,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닌 제주 공동체의 신뢰가 송두리째 배신당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유출 사고 후에도 유출 범위를 축소 공지하는 등 기만적 대응으로 2차 피해 위험을 키웠고, 소액의 할인쿠폰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안중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넘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 소송"이라며 "전국 단위로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변호사들과 긴밀히 협의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