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바람에 신호등 파손...피해 잇따라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제주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고, 8명이 다쳤다.
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지며 돌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ㄱ씨(70대 남성)가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이날 새벽 4시쯤에는 서귀포시 영남동 한 도로에서 택시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8시 1분쯤에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 눈길에 승용차가 미끄러져 도랑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오전 8시 11분쯤에는 제주시 용담일동 한 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전 8시 45분쯤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한 도로에서 갓길을 걷던 50대 여성 ㄱ씨가 눈길에 미끄러진 SUV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날 소방당국에 눈길 교통사고 7건이 접수됐다.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신고도 있었다.
오전 8시 3분쯤 제주시 도남동 한 도로의 신호등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오전 10시 35분쯤에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간판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조치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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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공포탄 "철새당직"하면은
ㅡ2공항에선 법정보호종은 형사처벌 1년형 받고.
ㅡ제주공항은 잡새라서 근무철저로 훈장줘라 ..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법정보호종 학대.괴롭힘 => 13km내 공포탄 쏘아
내쫒는 행정행위 => 형사처벌 >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공항주변 법정보호종
40종 56,000마리가 엄격하게 보호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