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60만원' 지급..."조부모 돌봄역할 사회적 인정 의미"
내년부터 제주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해 '돌봄수당'이 지급된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더는 한편,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주돌봄수당 지원 제도를 도입,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메우는 조부모에게 매월 최대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제도는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 거주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이 대상이며,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2026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며,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등 돌봄 역량 강화 내용을 포함한다.
제주도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도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구체적 지원 대상, 교육방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사업이 확정되면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2026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지원 대상을 2세에서 4세까지로 설정한 것에 대해, "현재 0~23개월까지 매달 수당을 지급되는 제도가 있다"며 "그래서 복지부와 협의해 2세부터 4세까지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당 지급이 인정되는) 돌봄 장소는 조부모 집과 아이 집 2곳으로 제한할 것"이라며 "출결시스템을 만들어서 대상지를 정하고 돌봄시간과 마침 시간을 시스템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결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스마트폰에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돌봄 장소 2곳까지 입력 가능하도록 설정한 후, 해당 장소에서 시작 버튼 누르고, 종료할때 종료 버튼 누르면 돌봄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부정수급 막기 위해 광역돌봄센터에서 월 1회 정도 불시에 실시간 영상통화 등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내년 필요한 재원은 15억원 정도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는 지난 9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연구원 주최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 진단 토론회'에서 도입 추진 의지를 처음 밝힌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