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숙 부지사, 도의회 답변 "여행객의 확대 요구 알고 있지만..."

최근 국회에 제주공항 면세점 판매품목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관광객들의 품목 확대 요구는 알고 있지만,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21일 진행된 제4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면세품목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고태민 위원장(국민의힘, 애월읍갑)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세점 물품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이것은 제주도의 요구로 발의돼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부지사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고, 고 위원장은 제주도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 부지사는 "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알고 있고, 여행객들이 면세점 품목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도내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지금 당장 (면세점)품목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며 "소상공인과 의논해 품목을 늘려야 할 상황이 되면 그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이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제주도의 입장을 빨리 정리하고, 단체들과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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