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회유' 논란 대정해상풍력 개발사업 재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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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회유' 논란 대정해상풍력 개발사업 재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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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 공고
동일리 앞 5.9k㎡ 추진...발전기 18기 100MW 규모
국내 첫 돌고래 보호구역에 인접...환경 영향 불가피

재추진 과정에서 금품으로 주민들을 회유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대정해상풍력발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앞 약 5.9k㎡ 공유수면에 총 100MW 규모의 5.56MW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와 함께 풍력발전기와 시범지구를 잇는 21.5km의 해저케이블과, 변전소까지 15.5km의 지중케이블 등 시설도 설치된다.

사업자는 사업 목적을 '탄소중립에너지 대전환 정책 이행, 해상풍력 자원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이익공유'라고 제시했다.

자기자본 20% 등 57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1년부터 2033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 마을 투표 전 금품회유 논란...'세대당 3억원 지급' 각서 공개

지난해 6월 22일 동일리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했는데, 투표 결과 찬성 187표, 반대 98표로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을 금품으로 회유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자는 최근 동일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측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줬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공개된 각서의 내용을 보면, '준공 후 세대당 300백만원(3억원) 지급하기로 함(바람연금)'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각서를 쓴 날짜는 지난해 6월 19일로, 사업자는 이날부터 21일까지 동일1리 다목적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20년 4월 임시회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동의안에 대해 부결 처리한 바 있다. 당시 가장 큰 쟁점은 '주민 수용성' 부분이었다. 

지난 2023년 6월 동일리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표가 58%에 달하면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1년 뒤 찬반 투표에서는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이로 인해 이번 풍력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첫 돌고래 보호구역에 인접...환경 영향 불가피

사업부지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에 바로 인접한 것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 대정읍 신도리 옆 약 2.36㎢ 해역을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해역은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꼽힌다.

그런데 이 해역과 이번 풍력발전지구 신청 부지의 거리는 약 5km 내외에 불과하다.

연안을 헤엄치는 돌고래의 특성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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