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속적 협의 끝 해결책 찾아...부산으로 예인 결정

장기간 방치돼 온 제주 서귀포시 성산포항의 '해상호텔' 선박이 5년 만에 항구를 떠난다.
서귀포시는 성산포항 여객선부두에 5년간 방치돼 온 해상호텔 선박이 9일 부산으로 예인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2009년 건조된 예인선(30톤), 바지선(934톤)을 이용해 건립한 해상호텔은 성산포항에 정박하는 형태로 해상호텔로 운영돼 왔으나, 경영난 등으로 5년 전 문을 닫았다. 이후 그대로 방치돼 왔다.
장기간 방치되면서 흉물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 관광객 등 보는 이로 하여금 혐오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미관 저해는 물론이고, 기름 유출 등으로 인한 해양 오염 우려, 나아가서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 우려 등이 제기됐다.
해양경찰 등에서는 정기적으로 이 곳을 순찰하며 오염물질 제거에 나서왔다. 배가 그대로 침몰할 경우 처리비용도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서귀포시 차원에서는 방치선박 제거명령 3회, 수사기관 고발 2회 등 행정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소유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진전이 없엇다.
여기에 선박에 얽힌 23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과 2000만 원 가압류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발목을 잡으면서, 강제 대집행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지역사회 최대 골칫거리가 된 셈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근저당권자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전국적으로 매수 희망자를 물색했는데, 이 결과 부산 소재 기업과 매도 합의를 올해 4월 선박 매도 합의를 성사시켜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 달 해당 선박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돼, 9일 부산으로 예인하게 됐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적극적 행정의 결실로 오랜 난제가 해결된 것"이라며 "현재 선박 안전점검 및 임시항행허가 등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9월 9일 성산포항을 떠나 부산으로 예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로 성산포항 이용 주민과 어업인들의 오랜 불편이 해소되고, 항만 환경개선은 물론 장기간 방치로 인한 파손·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 낭비까지 예방하게 되었다”라며, “남은 기간 행정력을 집중해 부산으로 예인될 때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고
현.기본설계 준비단계 용역중에 불과하다
ㅡ공항시설법 적용사례 : 0%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개정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ㅡ조류충돌 179명 참사.무안공항사고예방
<조수보호구역 8km내 공항시설 금지>
<결론> : 전국 최초 2공항이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추진불가
♡조수보호구역 4곳 모두 8km내 존재♡
ㅡ 2025년 8월26일 시행한다
ㅡ부칙에 2공항 소급조항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