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강금실 지구와사람 공동대표가 제주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생태법인의 정책적 의미를 공유했다.
강 대표는 29일 오전 8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생태 중심 제주와 생태법인의 위상’을 주제로 공직자 대상 ‘공부하는 아침강연’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 대표는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은 환경보호와 더불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지구 공동체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제주 해녀와 남방돌고래의 공존 스토리는 제주만의 독특한 생태문화로, 이러한 제주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보존하는 것이 진정한 생태 중심 제주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라는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제주도가 자연기반해법과 네이처 포지티브(자연 긍정, Nature Positive) 접근법을 선도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제주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강연을 통해 제주도가 추진해 온 환경정책이 국제적 흐름과 발맞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가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탄소중립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여기에 생물다양성 보전과 ‘자연 긍정(네이처 포지티브)’ 가치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 지사는 "자연기반 해법을 토대로 한 다양한 정책을 더욱 체계화하고, 제주 고유의 생태문화와 전통을 살려 세계적 기준을 선도하는 환경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출신인 강 대표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재직했다.그러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현재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특정 생태계, 생물종,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생태법인 지정 및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생태법인 지정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방큰돌고래를 국내 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전국최초..2공항 소송주체가 된다
ㅡ국회 행안위, '생태법인 도입'
전문위 "생물종 '권리 주체' 인정 통해 자연 적극 보존"으로 2공항 행정소송 원고 자격 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는
..성산~표선 어간에 80여마리 서식한다
ㅡ성산바다엔 육상양식장<성산 70개..표선45개>와 성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바다로 배출되는 고급먹이가 무한대로 산재해 있어..돌고래와 새떼.고기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공급한다
ㅡ 2공항이 추진되면 1급보호종 돌고래가
2공항 소음피해와 바다로 유입되는 오물로 가장 큰피해를 본다
ㅡ돌고래를 다른곳으로 강제이주가 불가능하여
올해 5마리 폐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