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내항선·연근해 선원 처우 개선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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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내항선·연근해 선원 처우 개선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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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 선원들에 실질적 지원...청년 유입과 해운산업 활력 기대"
문대림 국회의원. ⓒ헤드라인제주
문대림 국회의원.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선의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들의 공정한 보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최근 내항상선 선원 및 연근해 어선원의 비과세소득 확대를 통해 연안해운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의 근로자들은 보수 중 월 5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그에 비해 국내항만을 운항하는 ‘내항선’의 선원들과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연근해 어선원’은 보수 중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또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외항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해기사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양대·해사고 학생들의 외항사 선호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내항선 선원의 고령화 및 수급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원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선원들의 월 급여 중 4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항선 및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내항선 근무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청년층 유입을 유도해 해운·수산업의 인력 기반을 회복한다는 취지다.

문대림 의원은 “구조적인 차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선·연근해 선원들의 처우 개선은 해운산업·수산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땀과 노력이 정당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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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 2025-07-21 17:33:29 | 211.***.***.217
핵오염수야
누가 괴기 잡으래 댕겸샤
니네 작년까지 헌 짖꺼리 생각해보라
일본핵오염수 지랄발광허멍
코판대허고 다굼바린 어떵쳐머거져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