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국회의 심의권 보장을 위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질서 침해 사례가 벌어진 데 따른 입법적 대응의 일환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와 함께 국무 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계엄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출입과 회의 방해 금지 △무장 군경의 국회 출입 차단 △계엄해제 요구안 심의 시 국회의원 본회의 출석 보장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계엄의 선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헌법 제 77조 제 3 항에 명시되지 않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조항을 삭제 하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한 '재판 연기 조항' 역시 폐지해 헌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가 계엄 시기에도 지켜지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내란 수괴, 제 2 의 윤석열이 나타나지 못하 도록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내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최소한의 입법 장치"라며 "내란을 막아내고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열어주신 국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권한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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