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도 조례 담은 가이드북 및 업무편람 제작
제주특별자치도가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가이드북과 업무편람을 7월 발간한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해 사업 진행과정에서 각종 법령에 대한 질의와 민원이 많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를 해소할 만한 참고자료가 없어 도민과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제주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특화된 가이드북과 업무편람을 제작했다.
가이드북은 누구나 알기 쉽게 구성하고 업무편람은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였다. 업무편람 원문은 제주도 누리집에도 게재해 관심 있는 도민들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가이드북과 업무편람 발간을 통해 도민들의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 담당 실무자들의 신속한 행정처리를 지원할 것"이라며 "제주도 누리집에 게재해 더 많은 도민이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행정규제 철폐 차원에서 잘했다.
용적율은 행정에서 관여하지 말라
ㅡ일도지구 주거지역 1종은 용적율 100%
연동.노형.이도.아라 택지지구등 150%
타지역보다 50%손실본다..이유가 뭐라
ㅡ일도지구 주거지역은 처음엔 전부1종
인데..촌지.빽있는 군데군데 토지는
2종으로 상향해주고..<주택현황은 30년전
이나 지금이나 꼭같은데 토지만 종상향 ??>
ㅡ 꼭.뇌물.정치자금을 줘야 풀어준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