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강정마을에서 열리는 '강정 피스앤 뮤직 캠프'와 관련해 장소 사용 협조 불허 결정을 한 가운데, 이 행사를 주최하는 평화 단체들이 제주도정의 차별 행정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강정피스앤뮤직캠프 조직위원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등 29개 단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강정마을에서 열리는 평화의 축제 ‘강정피스앤뮤직캠프’의 개최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평화 활동가와 연대자들의 공공시설이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가 주관하는 행사는 공공시설 이용에 우선권을 갖는다는 논리를 앞세워, 제주도가 후원하고 강정마을회가 주최하는 ‘강정마을 생태축제’를 편파적으로 지원했다"며 "조직위는 피뮤캠 일정을 생태축제 전후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알렸으나, 서귀포시는 생태축제 일정이 유동적이라며 피뮤캠의 강정체육공원 개최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차별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탄압에 굴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7일, 조직위는 문서24를 통해 '제2회 강정피스앤뮤직캠프 장소 사용 협조 요청의 건' 공문을 발송했고, 4월 8일 서귀포시 안전총괄과는 해당 공문을 접수 처리했다"고 했다.
이어 "4월 25일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관계자는 조직위와의 통화에서 '강정체육공원 3일 장소 사용료는 128만원이며 행사에 쓰인 전기 사용량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전기 사용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며 "이에 조직위는 2023년 제1회 행사 당시 강정체육공원 장소 사용료가 없었고 전기도 무상으로 이용했다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5월 2일 서귀포시는 돌연 조직위에 전화하여 ‘같은 날짜(6월 14일)에 제주도가 주관하는 강정마을 생태축제(이하 생태축제)가 개최 예정이라 장소 사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며 "이에 조직위는 피뮤캠 개최 일정을 일주일 전이나 후로 변경하면 강정체육공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서귀포시는 ‘생태축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날 조직위는 생태축제의 주관 부서인 제주도 환경정책과에 ‘제4회 강정마을 생태축제 개최 일시와 1~3회 예결산 자료’에 관해 정보공개청구하고, 전화로 문의했다"며 "담당 주무관 역시 6월 13~15일에 생태축제 개최 예정이지만 확정되지 않았다며, 행사 1개월 전인 5월 15일경에는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 "5월 19일 제주도는 ‘6월 13~15일 생태축제 개최 예정’이라는 정보공개 통지결정서를 보냈고, 같은 날 오후 9시쯤 ‘제4회 강정마을 생태축제 2025년 6월 개최’ 관련 기사가 실렸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서귀포시는 2023년 제1회 피뮤캠 개최 당시에도 강정체육공원 사용에 관해 ‘강정마을회의 허락을 받아 오라’는 등 법적 근거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귀포시는 5월 13일 회신한 공문에서 제주도가 주관하는 생태축제 때문에 강정체육공원 사용을 불허한다고 답했으나, 생태축제는 제주도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 후원하는 행사다"라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생태축제는 강정마을회가 주최하고, 강정마을생태축제위원회가 주관하고, 제주도가 후원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공동체 회복’이라면서 해군기지 반대 주민과 평화 활동가들을 위축시키고, 찬성 주민에게 선심성 예산을 뿌리고 있다"며 "제주도의 지원을 등에 업은 강정마을회는 마을 안에서도 공공연히 평화 활동가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행사는 1년에 한 번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강정에 초대하고 한국전쟁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내전을 상기하고 평화와 반전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평화의 축제다"라며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명백한 차별 행정과 평화 운동에 대한 탄압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귀포시와 소통 과정에서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강정체육공원에서 피뮤캠을 개최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생태축제의 일정이 ‘예정’일 뿐 ‘확정’이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로 장소사용협조를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귀포시는 4월 7일에 접수한 장소 사용 협조 공문에 대해 답변을 지연하다가 36일 만에 불허 결정을 통보했다"며 "행정의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린 기만행위며, 행정의 일관성과 합리성,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분이다"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갈등을 부추기며, 제주의 평화를 파괴하는 너희 빨갱이들에게는 저주가 내려질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