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속의 섬' 제주시 우도, 외부차량 통행제한 연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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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속의 섬' 제주시 우도, 외부차량 통행제한 연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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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이행실태 점검 실시

주민 등 일부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의 운행이 제한되는 섬 속의 섬 우도의 차량 통행제한이 연장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연장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우도 내 외부 차량 통행 제한은 관광객 급증 등으로 인해 우도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도 내 운행이 제한된 차량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다.

다만 고령자 및 영유아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 탑승 렌터카는 예외적으로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우도 내 교통여건과 관광객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오는 7월까지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에 따른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에도 3월부터 우도 파출소 및 제주도는 이행 실태를 점검해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차량 66대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봄철을 맞아 차량 운행제한 명령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우도 내 도로혼잡 해소와 방문객 및 주민들의 위험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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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25-04-30 16:39:33 | 211.***.***.28
전세버스 렌터카는 이해가 되는데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는 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