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전용차로에서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 통행, 불법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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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전용차로에서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 통행, 불법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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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주경 /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현주경 /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현주경 /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대중교통 정시성 확보와 이용율을 높이는데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8년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0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제3조를 통해 휠체어 탑승 설비가 설치된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병원, 복지관, 직장 등 일상적인 목적지로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하지만,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해당 차량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구조로 개조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차량 등록 시 명시해야 한다. 

교통 현장에서 이러한 차량에 대한 인식이 더욱 널리 퍼져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 차량도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주시고 배려해 주시길 바란다. <현주경 /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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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25-04-17 15:05:45 | 180.***.***.212
네..잘알고 이수다..버스전용차로..지키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할일 없어서 가만히 지키는 건지요?
버스차로 단속이나 잘하십시오..얌체 많습니다..
버스가 빨리 가지도 못하게 만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