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는 위반시 '허가취소'이나...업종에 따라 처벌 '제각각'
최근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한 가축분뇨 처리업체에서 분뇨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업체가 과거에도 가축분뇨를 유출하거나 불법적으로 살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축산부서 공무원들이 업자들과 결탁해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하고 있다.
축산부서에서는 이같은 의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근본적으로 제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8번째 고발된 업체, 과거에도 위반사항 무더기 적발
최근 적발된 업체는 제주시는 한림읍 금악리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ㄱ사로 확인됐다.
ㄱ사 대표는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11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최근 풀려났다.
ㄱ사는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거나, 분뇨를 액비화한 뒤 기준을 위반해 살포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3년에만 13건이 적발돼 5건의 고발과 8건의 행정처분 및 경고 조치가 이뤄졌고, 대표가 복역중이던 2024년에도 고발 1건 및 개선명령 1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위반하는 등 2월에만 위법 사항이 3건 적발됐고, 제주시는 또 다시 고발 및 개선명령을 내렸다.
2년 사이에만 7차례 고발을 당했음에도 지난 8일 가축분뇨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태가 반복된 것이다.

◇ 유출 업체는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농가와는 다르다"
ㄱ사는 제주시에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로 등록돼 있다.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축산농가들은 '배출시설'로 등록돼 있는데, 재활용신고자는 농가들로부터 돈을 받고 가축분뇨를 부숙해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는 축산부서에서 하지만, 재활용 신고자의 경우 환경부서가 관리하고 있다.
즉, 이번 유출 사태는 축산농가나 축산부서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내 양돈농가가 258곳이 있는데, 이중 195농가는 시설 현대화를 마치면서, 창문이 없는 돈사를 운영할 정도로 악취가 나지 않고 있다"며 "나머지 농가들도 현대화 작업을 진행중이거나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7년 축산분뇨 불법방류 사태 이후 농가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됐다"며 "일부 위반사항을 제외하면 분뇨 유출사태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축분뇨의 확실한 처리를 위해 그동안 처리시설을 개인이 운영하던 추세에서 공공이 운영하거나, 농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 농가가 불법유출시 최대 '폐쇄명령'...처리업체는?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재활용업체의 불법유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행정처분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제주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최대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그러나 재활용신고자는 그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가축분뇨 불법유출행위에 대해 축산분뇨 배출시설인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형의 형사처벌과 함께,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재활용신고자의 경우 형사처벌 조항은 있지만,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뿐인 상황이다.
똑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해 정화까지 하는 '관련 영업자'가 무단 유출시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처벌이 솜방망이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과거에도 재활용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최근 정부에 분뇨 무단유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이 부분은 수정해야할거 같아요. 농가가 불법유출시 폐쇄명령이 아니라 허가취소에요. 본문 내용 중에 제주도관계자가 그렇게 인터뷰했다고 적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