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공사중지 명령 내려야"
제주시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비공원 구역에서 진행되는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나온 대규모의 토사가 중산간 지역의 임야 등에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km 떨어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중산간지역 습지와, 용강동 한 임야에 불법 매립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매립이 사실이라면 관련법 위반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정면 위반한 것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가 공동사업 시행자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이 문제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한 오등봉공원 개발사업에 대해 즉각 공사중지 명령내리고 협의내용 이행실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지형·지질 저감 방안의 사토 처리 대책에서 사업자는 '공사 시 발생하는 사토는 발생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사토 발생 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즉시 처리(반출)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인근 골재 채취장을 활용하여 사토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단체는 "그러나 오등봉공원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 매립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서 "더욱이 중산간 지역 습지에 토사를 불법 매립하고, 무단 벌채까지 이뤄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는 지정된 장소(사토장)에 옮겨야 하는데 불법으로 반출되었고 임야 훼손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결국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어기고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수다"라며 "특히 제주도에서는 즉각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70% 이상은 공원 시설을 조성해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고,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헤드라인제주>
